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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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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첨단산업 규제혁신 과제 238건 건의…"AI·로봇 규제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대 분야 총 2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21일 ▲행정편의적 규제 79건 ▲노동 규제 17건 ▲기업경영 규제 58건 ▲환경·안전 규제 59건 ▲현장 애로 25건 등 총 238건(신규 205건, 재건의 33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행정편의적 규제 분야에서는 로봇산업의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 간소화를 제시했다. 로봇 업계 기술담당자는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는데도 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으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복잡하고 중복적인 인증 절차로 행정적 부담이 늘고 기술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규제 분야에서는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AI 업계 인사담당자는 "AI 연구개발은 대규모 AI 모델 훈련, 긴급한 버그 수정, 서비스 안정화 등 특정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 연구 몰입이 필요하지만 AI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연구개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I 핵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준수하면서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고령화 및 청년층 기피로 인한 건설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 외국인력의 단순노무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환경·안전 규제 분야에서는 극소량의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획일적인 비상구 설치 의무를 합리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험물질별 기준량이 없어 접착제 몇mL, 스프레이 한두 통만 있어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생긴다"며 "실제 위험도와는 동떨어진 형식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지·공간적 제약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도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경영 규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산단) 노후화 및 유휴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단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산단 입주기업은 일정 면적 이상 공장 설립 의무가 있고 건설기계 제조업체는 산단 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어 외부 부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산단 근로자를 위한 편의점, 음식점, 병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도 제한되고 있다. 현장 애로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ESG경영 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차량 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과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완성차사 및 자동차 부품사는 자동차 출고 시 설명서 책자(500장 이상) 제공 의무가 있어 매년 6억장의 종이(120만권)가 필요하며, 상법상 주주총회 통지 관련 규제로 매년 약 8000만명의 주주에게 연간 1억장의 주주총회 서면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1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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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찾는 생활 응급약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추석과 같이 황금연휴가 이어지면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마련이다. 두통이나 미열, 소화불량, 가벼운 감기 증상처럼 응급실을 바로 찾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편의점 상비약(안전상비의약품)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제도는 2012년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제도로 국민이 생활 속 가벼운 질환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일반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24시간 구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를 통해 국민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품목은 총 11종으로 △해열진통제(5종) △감기약(2종) △소화제(4종) △소염진통제(파스·외용제, 2종) 등 4개 효능군으로 한정돼 있다. 다만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과 160mg은 국내 생산이 중단됐으나 품목취소가 되지 않고 남아 있다. 대표적인 상비약 제품들은 △갑작스러운 두통, 발열, 치통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펜잘정, 어린이용 부루펜시럽 △초기 감기 증상 완화에 감기약 판피린, 판콜에이 △명절 음식 과식 후 소화불량·복부팽만에 효과적인 소화제 베아제, 훼스탈 △근육통·관절통엔 파스 제일쿨파프 등이 있다. 이처럼 편의점 상비약은 연휴나 야간 시간대나 약국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 속 가벼운 질환에 대한 ‘첫 번째 대응책’으로 기능한다. 다만 편의점 상비약은 말 그대로 ‘응급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용’이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용량이나 성분이 제한적이므로 사용 전 반드시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체중에 따라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어 보호자가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평소 특정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면 부작용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비약으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고열이 지속되거나 점차 심해지는 경우,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소아에게 구토, 탈수, 경련 등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복통, 두통이 점차 악화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 신고 또는 응급실 방문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편의점 상비약은 응급 상황에서 ‘초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며 “연휴전 가정에서도 가족의 증상별, 기본적인 구급약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25-10-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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