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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 100부작 대기획 'AI 100' 공영미디어의 AI 사회적 책임 답하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영방송 KBS가 인공지능(AI) 시대의 대중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KBS의 계열사인 KBS N은 오는 8월, 100인의 국내 최고 AI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00부작 지식 특강 프로그램 ‘AI 100 – 우리들의 AI 지식백과(가제)’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내 방송사로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대형 AI 전문 교양 콘텐츠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공영미디어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AI 100’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100인의 AI 분야 지성인들이 연사로 나서 AI 기술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을 명쾌하고 흥미롭게 풀어내는 신개념 교양 프로그램이다. 진행은 탁월한 전달력으로 대중과 과학의 거리를 좁혀온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안정적인 진행 능력을 갖춘 KBS 이승현 아나운서가 맡아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AI 지식의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편적인 정보 나열을 넘어 시청자가 AI의 전체적인 맥락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다. 급변하는 AI 기술의 역사와 흐름을 시작으로 의료·모빌리티·윤리·교육·콘텐츠·안보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을 총 100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AI 기술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조망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오는 9월 중에는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 관계자 및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AI 특강 토론 공개방송’도 기획되어 있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AI 관련 정책과 기술, 교육을 잇는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덕 KBS N 사장은 “AI는 이제 산업의 이슈를 넘어 시민의 교양이 되고 있다”며 “'AI 100'은 공영미디어로서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풀어야 할 질문들을 대중과 함께 나누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국민들이 AI를 잘 알아야 AI 선도국이 될 수 있다는 사명감에서 이 대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제작 배경을 밝혔다. 제작진은 “'AI 100'은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는 AI를 나와 가까운 AI로 바꿔주는 AI시대의 설명서”라며 “누구나, 어디서든, 무엇이든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AI 지식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AI 100’은 오는 8월 9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0시 KBS LIFE 채널을 통해 방송된다. 이 외에도 KBS JOY, KBS STORY 채널 등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주요 영상 클립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2025-07-10 16:39:32
"앱 주문 연습 가능"…배민, '쉬운 배달앱 사용법'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이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맞아 '쉬운 배달앱 사용법'을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제작된 쉬운 배달앱 사용법은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부터 회원가입, 주문, 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앱 화면 이미지와 함께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후 배달앱 사용법을 매년 개편한 배민은 올해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연습하기 기능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상 설명서를 추가했다. 새롭게 개편된 사용법은 배민의 쉬운 배달앱 사용법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책자 설명서 신청도 가능하다. 김중현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장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쉬운 배달앱 사용법을 통해 누구나 정보격차 없이 배민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15 18:17:27
LG화학, 중국서 배터리 특허 무효 판정…한중 기술 분쟁 확산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과의 배터리 특허 분쟁에 휘말린 LG화학이 현지에서는 특허 무효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특허를 둘러싼 갈등도 치열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최근 LG화학의 '양극활성 소재의 제조 방법 및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 관련 기술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국가지식재산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특허의 설명서가 불충분해 기술을 재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의 청구인은 개인 명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전이 중국 양극재 업체인 룽바이 측에서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이 'LG화학의 삼원계 양극재 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해당 소송의 맞불 대응으로 이번 특허 소송을 제기했으며 룽바이 측이 아직 진행중인 국내 소송에서도 이를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G화학은 지난 2023년 말 재세능원의 특정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무역위원회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진행했다. LG화학 관계자는 "항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가별 특허 범위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 특허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4-15 13:40:24
대체거래소 내달 4일 출격…저녁도 거래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가 다음 달부터 문을 열면서 한국 증시는 복수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미국 주식시장처럼 정규 시장 외에도 시장을 운영하면서 거래 가능 시간이 12시간으로 확대된다. 7일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복수거래시장 출범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ATS 출범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를 설명했다. 국내 첫 ATS인 넥스트레이드 개장 후 거래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15시20분) △애프터마켓(오후 15시30분~20시)으로 운영한다. 정규시장만 운영하는 한국거래소와는 달리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 시간은 12시간까지 늘어난다. 거래 대상은 상장주식으로 지수 구성 종목 중 시가총액·상위 종목 기준 약 800개다. 거래 종목은 출범 후 일주일 단위로 공개된다. 한달에 걸쳐 △첫째 주 코스피·코스닥 각 5개 △둘째 주 코스피·코스닥 각 50개 △셋째 주 코스피·코스닥 각 170개 △넷째 주 코스피·코스닥 각 170개로 확대된다. 각 마켓에서 미체결된 잔량은 다음 마켓에 참여할 수 있어 주문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메인마켓에서만 모든 호가가 허용되고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은 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만 가능하다. 또 정규 장 마감 후 애프터마켓에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 정보가 언론에 보도될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가 정지될 수 있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본부장은 "복수 거래시장으로 투자자는 거래 수수료, 거래속도 등 거래소의 서비스를 비교해 거래시장을 선택할 수 있다"며 "기존 거래소 대비 수수료가 20~40% 낮아 전반적인 투자자 거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증권사는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최선집행의무를 준수하게 됐다. 최선집행의무은 복수 거래시장에서 자본시장법 제68조에 따라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해야 하는 의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넥스트레이드의 자동주문전송시스템인 'SOR(Smart Order Routing)'을 활용해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유리한 시장을 선택해 주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넥스트레이드는 다음 달 4일 시장 개시를 목표로 전산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증권사 모의테스트 마무리 단계에 있다. 넥스트레이드에 출범부터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29곳이다. 이 중 모든 시장에 참여하는 곳은 15곳, 프리마켓·애프터마켓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이 14곳으로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출범 초기 전산장애로 매매 불가 사태가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에 김 본부장은 "자체적으로 한국거래소에 준하는 분쟁처리 지침을 만들었다"며 "거래소를 벤치마킹해서 여러 과정에서 착오 매매 발생에 대비해 처리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매매에 대한 청약이나 주문 시 사전에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교부받은 투자자에 한해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추가로 주문시점에 회사가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했다면 증권사에는 주문 결과의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2025-02-07 14: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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