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과 함께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 지정 이후 상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TF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와 약관 등 주요 투자설명 자료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상품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중심이 아닌 투자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약관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IMA 운용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운용 부실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공모펀드 수준에 준하는 주요 투자종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협 등과 협력해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출시 이후 무분별한 영업 경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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