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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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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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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빌라 고사 위기...정부, 세제혜택 확대 카드 만지작
올해 들어 5월까지 준공된 서울 내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가 2900여가구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내 빌라 착공은 1800가구에 그쳐 비(非)아파트 공급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는 소형주택 범위나, '내년까지 2년 내 준공'으로 제한한 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294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6943가구)보다 58% 감소했다. 올해 들어 서울 전역에 공급된 신축 빌라가 3천가구가 채 안 된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준공이 2배로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실적이다.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1867가구로 작년 동기(5582가구)와 비교해 2.1배로 증가했다. 향후 1∼2년 내 공급될 빌라 물량은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착공 물량은 1801가구로 작년 동기(3284가구)보다 45% 줄었다. 2년 전 같은 기간(8542가구)과 비교하면 79% 급감했다.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인허가도 반 토막이 났다. 1∼5월 서울 단독(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 인허가는 3427가구로 작년 동기(6295가구)보다 46% 감소했다. '빌라'로 통칭하는 다가구·다세대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역시 부진하다. 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올해 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은 5천실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실가량 감소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이 단 561가구다. 작년 같은 기간(1746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한 단지에서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했던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과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지만, 효과가 없어 고사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정부 대책에 따라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다만 이런 유인책에도 소형주택 공급이 늘지 않는 것은 주택 수 제외 요건이 까다로워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는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주택의 경우 구매 후 임대등록을 해야만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적용 기한과 면적·가격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 공급대책에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2024-07-29 0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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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기차 캐즘' 현장 점검… 조선업 경쟁력 강화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래형 선박 연구에 나서고 있는 조선 업계와 캐즘(Chasm·일시적 수요정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자동차 생산 현장을 찾아 업계 이야기를 듣고 지원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 등으로 최근 변화에 직면한 주요 전략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지난 21일 전기차 전용공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 공장)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현장엔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관계 국장 등 정부 측 인사와 기아 송호성 사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에너지솔루션 박진원 부사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강남훈 회장,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나승식 원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업계 인사들은 정부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 관계자는 "전기차에 대한 안전 우려가 과도하게 형성돼 있는 만큼 인식 개선이 중요한 상황이다.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올해 말로 일몰되는 친환경차 구매 세제혜택 연장, 충전 인프라 고도화, '사용후 배터리' 통합 지원체계와 친환경차 인재 양성 등의 정책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업계 의견을 청취한 최 부총리는 "전기차 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전기차 전환의 방향성은 지속될 것"이라며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자, 투자·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인 만큼 시장 둔화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전기차 구매 혜택, 투자 인센티브를 비롯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보도 이어갔다. 지난 4일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을 찾아 미래형 선박 연구개발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신건수 나드마린 대표, 김진국 선진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친환경 인재 양성,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선박건조 공정 스마트화(스마트 야드) 확대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조선업은 세계 발주 물량 감소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최근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도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8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9%나 증가했고 수출도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전망도 좋다. 글로벌 발주량 호조가 상당 기간 이어지고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재양성센터를 신설하고 친환경·디지털 선박 기술개발을 대폭 확대하며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등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고급인재 육성 및 기술개발·실증,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23 13: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