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해당 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고배당기업)이 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상장기업이 개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공시인만큼 배당 관련 실적 외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서술할지 등의 작성 내용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따른다.
올해는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첫 해임을 감안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와 같은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등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보다 간소화된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공시에 참고할 수 있는 약식공시 사례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두 차례의 온라인 설명회(3월 4·9일) 개최, 이메일 발송,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팝업창 안내 등을 통해 고배당기업이 빠짐없이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한다.
이와 함께 3월 말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돼 있음을 감안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달 간 1대1 공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연계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문화가 시장에 한층 더 깊게 뿌리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힘쓴 우수한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재투자로 이어져 기업·투자자·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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