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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6-01-09 15:45:38
PF 불안 속 '프로젝트 리츠' 나온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개발에서 투자와 운영을 하나의 리츠(REITs)로 묶을 수 있는 이른바 ‘프로젝트 리츠’가 이달부터 공식 도입된다. 그동안 개발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중심이었으나 고금리 국면에서 유동성 불안이 커지면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도입 근거를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발효된다. 리츠는 자산운용사(AMC)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형태의 투자회사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리츠 활용이 쉽지 않았다. 금리 상승기 PF 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심화하자 국토교통부는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화에 속도를 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개발시장 판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개발이 마무리되면 매각으로 사업을 청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앞으로는 디벨로퍼가 개발 이후에도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 등으로 장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모델 확장이 가능해진다. 투자자와의 이익 공유도 폭이 넓어진다. 개정 시행령은 설립 문턱을 낮췄다. 프로젝트 리츠를 만들 때 영업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설립신고서만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안에 영업인가를 취득해 운영을 시작하면 된다. 기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로 추진하던 사업도 요건을 갖춘 경우 6개월 동안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을 허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조세소위를 최근 통과했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 출자할 때 양도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 이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물 출자가 활성화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던 토지가 주택 공급용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도 높아져 브릿지 대출 의존도가 줄어 PF 부실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리츠 개발사업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3천㎡를 초과해야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했으나 면적 기준이 폐지되며 소규모 사업과 리모델링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25-11-25 08:13:38
'규제' 걷어내고 '진흥' 날개 단다…정체된 K-게임, 재도약 발판 마련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규제’의 상징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게임 셧다운제’의 마지막 흔적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정체기에 놓인 K-게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디지털 게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낡은 규제의 폐지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 온 ‘게임 시간선택제’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가 사라진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온 조항들을 걷어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등 모호하고 자의적인 심의 기준을 ‘형법’ 등 명확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체화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직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간 잦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게임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한다. 기존 게임위의 역할 중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 분류 및 관리 감독 업무는 진흥원 산하의 ‘게임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는 ‘규제 기관’에서 ‘진흥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풀이된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이 법안에 신설됐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9-24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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