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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대상 등 건축행정시스템 개선…건축통계 정확도↑
국토교통부가 건축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한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계 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한다. 그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를 집계하면서 지자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세움터에 지연 입력하는 물량이 미반영돼 전체 물량의 0.08~0.44% 수준의 통계오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다음달 7일로 조정한다. 월간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시점도 다음달 20일에서 말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허가취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당해 공표된 통계는 그 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건축통계에 포함되는 집계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건축통계에서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해 제공해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물량도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건축통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끝으로 전문가 TF 자문 등으로 확인된 세움터의 통계집계 프로그램 문제도 시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회에 걸쳐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TF의 자문을 받았다. 자체점검 결과 건축착공 통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착공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돼 집계시스템을 즉시 개선키로 했다. 건축준공 통계는 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일부 사용승인시 전체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이 집계되고 전체 사용승인 시에도 전체 물량이 다시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있어 즉시 수정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즉시 개선해 2024년 12월 건축통계를 개선된 기준으로 집계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이달 중 공표할 계획이다. 또 통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세움터를 통해 건축통계가 집계, 공표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과거 통계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정비 후 공표할 예정이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통계 생산·검증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고 통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개선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1-24 0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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