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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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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사업' 기대 꺾여…서울 소규모 재건축 곳곳서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곳곳에서 추진돼 온 소규모 재건축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고 있다.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속도’의 이점만으로는 공사비와 분양성이라는 이중 난제를 뛰어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규모 재건축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이 좌초되거나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작구 극동강변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2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진행된 1차 입찰에서는 효성중공업과 HJ중공업, 진흥기업 등이 설명회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무응찰로 유찰됐다. 정릉스카이연립도 올해 두 차례 설명회를 열었으나 시공사 불참 상황이 이어졌다. 조합은 2차 입찰 무산 후 시공사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용산 원효로 풍전아파트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여의도 생활권을 동시에 누리는 입지적 강점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인근 지역과의 신속통합기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재건축은 1만㎡ 이내, 200가구 미만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형 정비사업’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조합 설립 후 착공까지 2~3년이면 가능할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문제는 분양성이다. 소규모 단지의 경우 대단지보다 선호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약 수요 자체도 제한적인 만큼 ‘미분양 리스크’를 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기피하는 가장 직접적인 사유다. 공사비도 걸림돌이다. 서울의 대단지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단지는 대량 발주를 통한 원가 절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용적률 규제를 5월부터 완화했다. 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250%, 30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층수를 2~3개 더 높여 공급 물량을 확보하면 사업성이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가 겹친 상황에서 작은 단지는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며 “분양이 지연되면 리스크를 시공사가 그대로 떠안게 되기에 참여를 기피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용적률 규제를 완화했지만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층수가 몇 개 늘어난다고 해서 공사비 구조가 바뀌진 않는 만큼 관련 부담을 낮춰줄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5-12-12 09:47:36
국토부, 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사업성 높이고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허용 범위를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했던 제도가 적용 대상을 넓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5만㎡에서 10만㎡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별도로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는 통합 심의에 포함해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전국에서 총 49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산 진구 부암3동 일대는 2022년 비수도권 최초 대상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정비 유형은 △자율 주택 정비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네 가지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할 때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도로 등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지역만이 해당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행자 요건으로 요구되던 ‘사업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조항은 삭제된다. 아울러 빈집이 포함된 토지와 인근 토지를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할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용적률 인센티브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더욱 매력적인 공급 수단이 되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추진 속도가 개선되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21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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