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04.19 토요일
흐림
서울 19˚C
흐림
부산 22˚C
흐림
대구 26˚C
흐림
인천 17˚C
흐림
광주 25˚C
흐림
대전 24˚C
흐림
울산 24˚C
흐림
강릉 22˚C
흐림
제주 18˚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소비자피해주의보'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설 연휴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多…"영수증 꼼꼼히"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설이 포함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식품(166건)과 택배(1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3년치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1∼2월 비중을 보면 택배(17.1%), 건강식품(17.0%), 항공권(13.6%) 순으로 차지했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지연·결항·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 신고가 많았다. 택배는 운송물 파손·훼손·분실 사례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무료 체험 등의 상술로 유인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과 관련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과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무료 체험 등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나 섭취 의사가 없으면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온라인쇼핑·TV 홈쇼핑 등 통신판매는 7일이고, 전화 등 방문판매는 14일이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24 사이트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25-01-19 14:52:58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넥슨, '마비노기' 패브릭 브랜드 '키티버니포니' 굿즈에 담아 현실로
2
예측불허 관세 정책에도 웃는 LG엔솔·SK온과 적신호 켜진 삼성SDI
3
은마 재건축 본궤도…49층·5962가구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
4
[단독] 3년 연속 적자에도 이사 보수 한도 7천억원…쓰리빌리언 '보수 잔치' 논란
5
삼성전자 반려로봇 '볼리' 출시 임박…소비자 수요 많을까
6
동원F&B, 상폐 후 동원산업 완전 자회사로…'글로벌 식품 사업군' 출범
7
EU의 주요 ESG 규제 간소화 위한 입법안 통과
8
LG디스플레이, OLED 패널 양산 돌입…수익 개선 가능할까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사람보다 AI가 낫다?"…개발자 넘어 전 직군 위협, 인력시장 구조 흔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