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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뒷광고' 논란에 3억9000만원 과징금…공정위 "소비자 기만"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과 음반을 홍보하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뒷광고’ 방식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8년간, 유튜브 채널 ‘노래는 듣고 다니냐’,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 ‘HIP-ZIP’ 등 총 15개의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이 자사의 소유·운영 채널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음원 및 음반 홍보에 활용했다. 총 팔로워 수 411만명에 달하는 이들 채널은 마치 독립적인 채널인 것처럼 운영되며 소비자들에게 광고라는 인식을 주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MLB파크, 에펨코리아, 더쿠, 여성시대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음원 및 음반 광고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직원임을 숨기고 마치 일반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기만 광고’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해 SNS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순수한 콘텐츠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카카오엔터는 35개 광고대행사에 총 8억 6000만원을 지급하며 427건의 광고 게시물을 제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 후기처럼 보이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임을 숨긴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대중음악 시장의 특성상 SNS 바이럴 마케팅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았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 ‘뒷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철퇴를 내린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중음악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3-24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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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맞이 합동점검 실시…"위생불량‧부당광고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6~10일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한과 △약과 △떡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청주 등 선물용 식품 제조 업체와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61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작업자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 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유통 단계와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과, 떡, 사과 등 국내 유통 식품 193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 단계 수입식품 검사 대상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 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 가공품 등 가공식품 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 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중금속, 잔류 농약, 곰팡이 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관 단계 검사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또한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5436개 업체 중 122곳을 적발했다. 또한 온라인 게시물 284건 중 부당광고 60건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03 16: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