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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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다이렉트, '틈만 나면 여가생활보험'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다이렉트, '틈만 나면 여가생활보험' 출시 삼성화재가 다양한 여가생활 중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집중 보장하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틈만 나면 여가생활보험'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자전거 △등산 △라켓·구기 스포츠 △헬스 등 운동 여가활동과 △스포츠 관람 △전시 △공연 등 문화생활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한다. 보험 기간은 1일~12개월까지 선택 가능하다. 담보는 각 활동별 특성에 맞춰 구성됐다. 대표적으로 러닝 플랜은 허리·골반, 발·발목·다리, 라켓 스포츠는 손·손목 및 머리·얼굴·목 부위의 골절 진단비와 근골격계 손상 수술비 등을 보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객이 즐기는 여가활동에 꼭 맞는 플랜을 고를 수 있어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보장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DB손보,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이 지난달 21일 자동차보험에 출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특별약관'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보행자 사고(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로 피보험자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자문의견서를 발급받는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실손 보장한다. 지난 17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으면서 타 보험사는 배타적 사용권 만료 전까지 유사 특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저렴한 보험료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돼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미혼모 가정 지원 꽃바구니 나눔 봉사 실시 흥국생명이 지난 22일 미혼모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꽃바구니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흥국생명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해 전문 플로리스트와 함께 꽃바구니를 인당 2개씩 제작했다. 제작된 꽃바구니 중 절반은 한국미혼모가족협회를 통해 미혼모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흥국생명은 이번 활동 외에도 △수면조끼 및 육아키트 전달 △취약계층 대상 김장김치 나눔 △백혈병 환아 대상 히크만 주머니·헌혈증 기부 등의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 중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이번에 전달된 꽃바구니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미혼모가정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화손보, 서울시와 미혼남녀 만남 행사 '설렘, 북 나잇' 개최 한화손해보험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한화손보 한남사옥에서 열린 미혼남녀 만남 행사 '설렘, 북 나잇'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원 100명 모집에 3568명이 신청했으며 특히 여성 신청자가 2588명으로 73%를 기록했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블라인드 데이트 △연령 그룹별 디너 △소설 장르별 그룹핑 및 대화 △자유 데이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총 23 커플이 성사돼 매칭률 46%를 기록했다. 한화손보는 매칭 커플 전원에게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서울세계불꽃축제' 관람 티켓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취향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일상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23 14: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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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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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혁신 시대 대응..."성장 동력 모색·지속 가능 생태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캐피탈 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과거 부동산, 가계 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됐던 자금의 흐름을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및 실물 경제 성장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캐피탈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 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캐피탈사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 안용섭 서민금융 연구원장은 "캐피탈 사업이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현재 캐피탈 산업은 △고비용 자금 조달 구조 △시장 경쟁 격화 △여신 분야 편중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안 원장은 이에 대한 돌파구로 △상품 혁신·다각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과 같은 저원가 자금 조달 △핀테크·P2P 플랫폼과 전략적 파트너십 △자본 공급을 넘어선 비금융 지원 생태계 구축 등의 포용금융 모델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포용금융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기업에서도 혁신 상품 개발, 신기술 및 서비스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포용금융 비즈니스 모델은 모든 위기를 극복할 주요 전략"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국내 금융 시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소비자 니즈의 다변화, 업권 간 경계 해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캐피탈사는 자동차 보험 취급, 보험 대리점 등 타 금융업권이 허용 받는 영역에 진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 국가는 금융권의 방카슈랑스, 보험 판매 채널 등 사업 진출에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 캐피탈사는 규제로 인해 보험·통신판매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 교수는 캐피탈사의 보험·통신판매 진출 시 △보험료 인하 △시장 집중도 완화 △소송·보험금 부지급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에서 △규제 형평성 확보 △혁신 플랫폼 활성화 △소비자 보호 강화 △통합 감독 체계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캐피탈사에 대한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부수 업무 허용은 시장 경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며 "금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실장은 "국내 전기자동차(EV) 시장은 캐즘에 막혀 확산 속도가 정체되고 있다"며 "EV 금융의 가교로서 캐피탈사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EV 시장은 정책 보조금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했지만 지난 2022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는 초기 성장이 민간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대규모 수요 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실장은 "캐피탈사는 EV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태생적 금융 잠재력을 보유했다"며 "캐피탈사는 기존 자동차 금융 사업, 정책자금 취급 경험을 활용해 EV 금융 마찰 요인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EV 시장은 △복잡한 상품 설계 △불확실한 잔존가치 △잦은 정부 정책 변화 △제도·법 기반 미비 등으로 인해 캐피탈사에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박 실장은 "캐피탈사가 상품 설계·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에서 주요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캐피탈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전략은 △대출 △할부 상환금·렌트 납입금 △내부 자산·현금 유동성 △담보 자산 △마이크로 결제 등 분야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다. 김 교수는 "(캐피탈사 스테이블코인 활용에)법적 지위, 활용 시스템,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장벽이 남아있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 외의 다른 법들도 함께 손봐야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2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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