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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4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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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자 전쟁의 서막, 윤동한의 반격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에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을 둘러싼 콜마그룹의 남매 갈등이 부자 소송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 소송을 제기, 윤여원 대표의 편을 들어주면서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윤동한 회장의 부담부 증여의 계약 해석이다. 증여 시 ‘조건(의무 이행)’이 문서에 명시화됐는지,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협의 위반’인지 ‘지주사 경영권 행사’ 차원인지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 지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 ‘부담부 증여’ 조건, 얼마나 구체적일까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30일 윤상현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콜마홀딩스의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담부 증여'란 일정한 조건이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윤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주)를 돌려받는 것이 골자다. 콜마BNH에 따르면 2018년 9월 윤 회장은 지분 증여를 위해 두 자녀와 콜마BNH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3자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윤상현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이끌되 동생인 윤여원 대표는 콜마BNH를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콜마그룹은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중심으로 한국콜마, 콜마BNH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지분을 44.63%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현재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을 보유했다. 윤 회장은 5.59%, 윤여원 대표는 7.45%를 갖고 있다.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3자간 경영 합의 때 주식 증여와 관련된 조건이 명시적으로 담은 서류가 있었는지 여부다. 단순 증여를 넘어 각 주체의 역할과 권한, 의무를 얼마나 명확히 규정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얼마나 따져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지배주주의 경영 간섭인지, 자회사 경영 독립성 침해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소송으로 윤상현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지분(12.82%)이 반환될 경우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 윤 대표 배우자 이현수씨의 지분을 합치면 29.03%까지 올라가는 반면 윤 부회장 지분은 기존 31.75%에서 18%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미리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콜마홀딩스 측은 “합의서는 콜마BNH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일뿐 독립적인 경영 등과 같은 문구는 없었다”며 “경영 합의와 증여 계약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증여와 관련된 별도의 단순 증여 계약서만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콜마BNH 측은 “부담부 증여가 맞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경영 합의 세부 내용은 오는 2일 열리는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경우 지주사 측 요구대로 콜마BNH의 이사회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 콜마그룹의 부담부 증여 소송은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을 넘어 '한국식 가족경영 체제'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주요 경영권 이양은 3자간 합의를 통해 이뤄졌지만 소액주주들은 향후 법적 공방과 경영 불안정성을 함께 떠안게 됐다. 주주 가치가 우선되는 시대 속, 사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승계 절차는 소액주주의 소외와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다. 주주들이 원하는 건 ‘핏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 양측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당시 조건이 문서로 명확히 명시됐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이는 윤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간 ‘구두 합의’가 뒤늦게 갈등으로 번진 구조로 비춰질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선 이 같은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다. 지분 구조의 불안정성은 실질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콜마BNH의 이사회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자회사 경영 판단이 지연될 경우 제품·시장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주사-자회사 체계가 얽힌 구조일수록, 경영권 분쟁은 그룹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연결된다. 다만 한때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콜마홀딩스 주가는 1만7000~1만8000원대를 오가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추후 윤 부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오너 리스크가 본격화될 경우 자회사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한 콜마홀딩스 소액주주는 “콜마그룹에 상장사가 4개인 만큼 개미들이 꽤 있어 소액주주 연대모임을 만들면 볼만 하겠다”며 “자산은 마구 불리면서 리스크는 소액주주에게, 이익은 대주주와 그 상속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가장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콜마그룹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집안 내부싸움은 굉장히 위험하다. 오너들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분쟁이 길어지면 싸움이 더 중요해질 때가 올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전반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고, 기업가치 및 주가 하락이 동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소액주주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액주주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오너들이 기업 안정에 매진하라는 목소리를 커뮤니티 등에 내야 한다”며 “분쟁이 길어지면 장기적 관점 투자자도 망하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 교수도 “오너들의 3자간 경영 합의를 막을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없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나 독점을 막기 위해선 상법개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1 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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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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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계 조작 의혹 여파로 표류…조합들 "신뢰 훼손"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 측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기준인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상승분은 해당 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월에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고, 환수 비율도 최대 50%로 조정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초과이익 부과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실제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조합 측이 개발비용, 공사비, 사업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강제 부과를 위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조합 측의 서류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종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추후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은 조합과의 갈등을 우려해 초과이익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25-06-26 0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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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콜마그룹 남매 갈등, 기업을 흔들다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에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콜마그룹의 남매 갈등이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주주가치를 내세우며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이사회 개편을 요구했고, 동생 윤여원 대표는 실적 회복을 통한 경영 수성에 나섰다. 하지만 콜마BNH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윤 대표의 리더십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남매 간 첨예한 갈등은 ‘능력이냐 핏줄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혈연보다 주주가치” 윤상현의 선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동생인 윤여원 콜마BNH 대표의 갈등은 이사회 개편에서 촉발됐다. 윤 부회장이 콜마BNH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이유로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개편을 추진했으나, 윤여원 콜마BNH 대표가 거부하며 균열이 일었다. 이에 콜마홀딩스 측은 지난 5월 초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냈다. 윤여원 대표 측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실적 부진을 빌미로 경영 역량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며, 이달 10일 임시주총 소집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도 ‘남매의 난’ 중재에 등판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윤 회장은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BNH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상현 부회장 측은 즉각 반박 보도에 나서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콜마홀딩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윤동한) 회장 말씀은 경영 부진을 겪는 윤여원 사장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상장사의 경영 판단은 혈연이 아니라 기업가치와 주주 이익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근 콜마홀딩스 이사회에 진입한 달튼코리아가 콜마BNH와의 갈등에 불을 지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달튼코리아는 지난 2월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이하 달튼)’가 국내에 설립한 회사로, 윤 부회장의 편에 서며 경영 참여 의사를 내비쳤다. 달튼은 지난 3월 콜마홀딩스 지분을 5.01%에서 5.69%로 늘리며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꿨다. 이후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윤상현 부회장의 추천으로 임성윤 달튼코리아 공동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시켰다.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지만 이사진 멤버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의사결정을 감독한다. 달튼은 당시 공시를 통해 “향후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튼은 저평가된 회사에 장기 투자해 적극적인 주주참여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 달튼이 윤상현 부회장과 함께 경영권 방어 등 주주 권익 강화에 나서며 지분을 늘려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실적 부진’ 콜마BNH, 윤여원의 시험대 윤여원 대표가 안정적인 경영승계 구도를 구축하고 주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선 단순한 실적 반등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너진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사업 포트폴리오 및 조직 재편과 주주친화 정책 등이 동반돼야 한다. 콜마BNH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2020년 1092억원이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246억원으로 77.5% 급감했다. 같은 기간 주가도 주당 7만2900원까지 올랐다가 이달 기준 1만4000원대로 떨어졌다. 매출액은 2020년 6069억원에서 2023년 5796억원으로 4년간 4.5% 감소했다가 지난해 615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5년동안 6000억원 초반대를 넘지 못하며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표는 2020년 콜마BNH 공동대표에 오른 이후 2024년 1월 단독대표가 됐다. 그는 콜마BNH의 수출 확대와 연구개발(R&D) 기반 차별화 전략을 주도하며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았으나, 대표로 선임된 후부터 실적이 지속 하락해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콜마BNH 측은 “2020년만 해도 코로나 특수로 건기식 시장이 커지며 콜마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고 최근 업황 조정기를 맞아 세종3공장 건립 등 투자를 집행하느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실적 반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대표이사 체제와 이사회를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콜마BNH는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 등 고정비 부담이 점차 해소되는 구간에 진입했고, 연말로 갈수록 비용 구조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3월부터 세종3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 중이며 기존 생산시설 대비 납기 경쟁력과 생산 효율이 모두 향상됐다는 입장이다. 콜마BNH는 이같은 기대를 반영한 올해 연간 실적 전망을 공시했다. 콜마BNH는 연결 기준 매출 6350억원, 영업이익 320억~35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2%, 30.1% 증가한 수치다. 증권가 전망은 긍정적이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콜마BNH의 국내 ODM 성장과 수출 증가로 4월부터의 실적이 회복세를 띄고 있다”며 “지난해 매출 턴어라운드 이후 올해는 사업 체질개선, 비용 통제, 내실 경영을 통해 이익 턴어라운드를 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6-24 18: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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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6-1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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