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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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어도어 가처분 인용, 계약 분쟁 '새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의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물론 광고 계약 체결까지 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상호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4월 어도어 내부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 이후 11개월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으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을 걸고 어도어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2029년까지 유효함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으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계약 관계의 최종적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 직후 뉴진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 3일 예정된 본안 소송 변론 기일을 언급하며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진스 측은 “우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여 어도어와의 관계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콘서트에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대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뉴진스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NJZ입니다. 금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원에 모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어도어와 하이브는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멤버들은 일일이 관계자 분들께 연락을 하여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관여하게 된다는 압박감과 보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시지는 못한 점도 있습니다.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JZ 멤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랬듯 버니즈와 NJZ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NJZ는 무엇보다 팬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더 기쁜 마음으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반복하여 말했듯이 저희 NJZ는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한편, 3월 23일로 예정된 컴플렉스 콘서트는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 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편 가요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가수와 기획사 간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사건은 ‘독자활동을 막는 것’과 ‘독자활동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손해가 심각하냐의 문제였다”고 분석하며 법원이 어도어의 손해를 더 크게 보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음악 산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기획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5-03-21 1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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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캡' 특허 방어 중인 HK이노엔, 위더스제약만 상고 취하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이 특허 문제로 제네릭 제약사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위더스제약에 대한 상고를 취하해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결정형특허에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HK이노엔이 위더스제약만 상고심을 취하하면서 특허 만료기간인 2036년에 조기 제네릭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케이캡은 2018년 7월 제30호 국산신약으로 승인받아 국내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시장의 문을 열었다. 출시 5년차인 2023년에는 1000억원을 돌파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는 기존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 계열 제제보다 빠른 약효와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케이캡은 ‘물질특허’와 ‘결정형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물질특허는 신약의 핵심성분인 테코프라잔과 적응증 보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만료 기간은 2026년 12월 6일까지였으나 의약품 연구개발 기간을 인정받아 2031년 8월 25일까지 연장됐다. 결정형특허는 2036년 3월까지 유지되며 케이캡 구조에 대한 보호를 뜻한다. 동일 성분이라도 결정형이 다르면 용해도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어 특허 회피가 가능해 복제약 개발이 가능하다. 결정형특허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제네릭 제약사들이 승소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은 안국약품, 경동제약, 비보존제약, 동화약품, 광동제약, 위더스제약 등 80여곳이다. 이에 HK이노엔은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위더스제약만 상고를 취하했다. HK이노엔은 상고 취하에 대해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더스제약은 2036년 만료 전 조기 제네릭 발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2023년 초에는 물질특허 관련 소송도 진행됐다. 물질특허 소송에는 HLB제약, 동국제약, SK케미칼, JW중외제약, 동화약품, GC녹십자, 동구바이오제약 등 60여개 제약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기존 특허 만료일인 2026년에 제네릭 출시를 위해 케이캡이 보유한 5개 적응증 중 최초로 허가된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후속 허가 적응증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 등의 물질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네릭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이 물질특허 2심에서 패소하면서 HK이노엔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게 됐다. 그러나 패소한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소송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25-03-19 12: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