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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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체포, '내란 선전·선동' 정면 수사로 번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막을 밝히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중심에 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끝내 체포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이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거나 내란 목적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동이 내란 목적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 거부 및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이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불발된 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영장이 집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체포를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전자기기와 문건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체포된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계엄 선포 당시 주변 인물과의 연락, 정치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음모·선동 등 계엄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최고위급 정치인의 공개적 ‘지지 발언’이 내란 선전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라면 처벌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폭력적 저항이나 불복종을 유도했다면 내란 선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이 이제 사법적 판단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전직 총리의 체포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의 언론·표현 자유’와 ‘국가 보위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12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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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거래… '돈이 그룹 안에서만 도는' 대방건설의 실체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벌떼입찰’에서 ‘내부거래’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정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해온 대방건설의 성장 공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 사건 변론을 오는 12월 18일 종결하고, 내년 초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일부 계열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4~2020년 공공택지 6곳을 다수 계열사 명의로 낙찰 받은 뒤, 이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등 5개 계열사에 넘겨 이익을 몰아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타격은 적지 않다.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 252억원을 기록한 대방건설 입장에서 200억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벌떼입찰도 문제지만, 실제로 더 큰 리스크는 내부거래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방건설의 사업 구조는 외부 시장보다는 그룹 내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방건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조61억원 가운데 8805억원, 비율로는 87.5%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이고, 이후 택지는 시행사 역할을 맡은 계열사가 가져가며, 시공은 다시 대방건설 본사가 맡는 구조다. 이런 ‘벌떼입찰 → 계열사 전매 → 본사 시공’의 3단 구조가 곧 대방 특유의 수익 모델이자 내부 이익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익률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방건설의 영업이익률은 11%, 핵심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은 15.5%로, 건설업 평균(2~3%)을 크게 웃돈다. 다만 이는 외부 경쟁을 거친 시장 수익이라기보다,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사업 이익이 그룹 내부 법인 사이를 돌며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냐”는 의문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내부 자금 순환을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34건, 총 8419억원 규모의 자금대여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계열사 운영비와 사업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에서는 “벌떼입찰로 확보한 택지에서 나온 이익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다시 본사 자금으로 지원하는 순환 고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입찰 방식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 내부에서만 순환했느냐 여부”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과징금뿐 아니라 향후 내부거래와 자금대여 관행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변화도 대방건설의 기존 사업 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분양까지 맡는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시행·시공을 그룹 내부에서 소화하는 자체사업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LH 직접 시행이 확대되면 이 같은 방식의 먹거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처럼 택지 기반 분양 이익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사에게는 공정위 제재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비나 민간주택, 임대·에너지 등 신규 축을 키우지 못하면 성장 둔화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방건설은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2015년 8289억원이던 자산을 올해 6조6542억원까지 늘리며, 자산총액 5조원을 돌파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라섰다. 하지만 공정위 소송과 정책 환경 변화로, 그동안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건설 정책 전문가들은 “벌떼입찰만 손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이익이 특정 기업집단 내부에서만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공 자원이 총수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방건설 사례는 단일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공택지·내부거래·계열사 전매를 둘러싼 제도 허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과 후속 제도 개선이 ‘내부거래 중심 성장 모델’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1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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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약속이 멈추자 실적도 멈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3구역이 흔들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조합과 토지 소유권을 두고 맞서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며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36만㎡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완공 시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조합과 현대건설의 관계가 흔들리며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토지 소유권 반환 문제’가 있다. 문제의 토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462번지를 포함한 9필지로, 총면적 약 4만㎡에 이른다. 전체 구역의 10%를 차지하며 시가로는 약 2조5900억원 규모다. 이 부지는 1970년대 아파트 건설 당시 현대건설이 건물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남겨둔 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감독기관이던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이후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건설에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상장기업으로서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부 지분만 이전할 경우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곧 토지를 넘겨줄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안심시켰지만, 현대건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불신이 확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 문제는 준공 전까지만 해결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조합이 진정시키려 해도 이미 조합원들의 표심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며 “재건축은 법보다 신뢰가 먼저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논란은 압구정을 넘어 법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법원은 대구 중구 78 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신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의 책임을 인정하고 132억5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은 2018년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으며 시작됐다. 그러나 2022년 현대건설이 공사비 488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착공을 미루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계약서에는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명시했지만, 현대건설의 요구액은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한국토지신탁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요구”라며 공사 개시를 촉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사업은 1년 넘게 멈춰섰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룬 책임은 현대건설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물가지수 조항을 명확히 수용했으며, 경제상황 변화가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가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비사업의 지연은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로 직결된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행위를 계약상 합의 위반으로 보고 시공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문제는 이제 숫자에도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182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출은 23조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2.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손실로 1조원대 적자를 냈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지만, 폴란드 석유화학 프로젝트 본드콜(보증금 청구)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플랜트 손실로 다시 수익성이 흔들렸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실적 부진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신뢰가 흔들릴수록 수주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실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신뢰가 깔려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고, 신뢰는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진다. 반대로 신뢰를 잃으면 계약과 실적 모두 흔들린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원전, 인프라, 주택 등에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리아 대형 원전 본계약과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 착공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성장에는 기술력보다 신뢰가 더 근본적이다. 압구정3구역의 지연과 대구 정비사업의 패소는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된 교훈을 남긴다. 약속을 미루면 공정표가 멈추고, 신뢰를 잃으면 실적이 흔들린다. 현대건설의 위기는 법리나 재무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숫자는 흔들리고, 신뢰를 회복하면 실적은 돌아온다. 지금 현대건설이 회복해야 할 것은 공사비나 원가율이 아니라 약속이다.
2025-11-10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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