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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고령운전자 페탈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자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협회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했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 사업을 추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1차로 추진했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보급 사업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지역과 모집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 지원자 1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시범사업 결과 3개월간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오조작 의심 건수가 총 71개 발견됐고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었다. 손해보험협회·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외) 7개 지역 고령운전자 730명을 대상으로 2차 보급 사업 대상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거주지 인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 신청서·운전면허증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며 주변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경찰관서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급가속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23 13:40:58
회전교차로 사고 누가 더 잘못했나...손보협,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및 노면 표시가 개선되면서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과 사고 사례를 미리 숙지해두면 사고 및 과실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노면 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에 맞춰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공개했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 과실비율 산정 및 분쟁을 조정한다. 지난 2022년부터 2차로형 회전교차로 개선 정책으로 개편 교차로가 늘어나면서 이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 비정형 기준은 현행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소비자, 보험사 등 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사전 예고적 성격의 기준이다. 회전교차로의 주된 사고 유형은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 간 사고, 진입 차량과 회전 차량 간 사고로 나뉜다. 먼저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2차로 주행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옮겨 사고가 난 경우에는 2차로 차량에 80%, 1차로 차량에 20%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2차로 주행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1차로 차량도 측방 차량 주의의무가 있어 과실비율이 매겨졌다. 회전교차로 진입 후 12시 진출부에서 2차로 차량이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차로 30, 2차로 70의 과실이 인정된다. 2차로 차량의 통행방법이 잘못됐지만 3시 방향 진입 차량은 해당 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과실을 조정했다. 선진입, 후진입 차량 간에는 회전 시, 진출·후진입 차량 동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다. 위 두 사고유형은 선진입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어 후진입 차량에 80의 과실이 적용된다. 다만 안전운전 및 주의의무를 고려해 선진입 차량에도 20의 과실을 부여했다. 각 사고유형에 대한 설명 이미지 및 자세한 설명 내용은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추후 사고 사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해당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 및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5-06-29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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