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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자 '반등'…서울 고급주택 119억 현금 거래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었던 중국인의 거래 건수가 6개월 만에 다시 월 1000건을 넘어섰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재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31건에서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으로 감소하던 추세는 2월 750건, 3월 919건, 4월 1079건으로 반등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4월(111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6건, 서울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807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76건, 경북 33건, 경남 32건, 충북 30건, 울산 27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눈에 띄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단독주택이 33세 중국인에게 119억6894만원에 매각됐으며,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 규모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어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가운데 100억원을 넘는 사례는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개인 매수자는 성북동 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2건은 모두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연간 매수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만157건, 2024년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인 LTV나 DSR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다. 내국인이 금융 및 조세 규제에 묶인 반면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관리인 지정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상 확인 절차에 가깝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매입에 15% 투기세를 도입한 후 2022년에는 20%로 상향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적용한다. 중국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며,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
2025-05-25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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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저축은행 M&A 제한 완화"…구조조정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해 건전성 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은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가까스로 유예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아울러 기존 부실PF 정리 및 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상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를 설립한다. 공동펀드 규모는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검토한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해당 여신에 대해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활용, 대안 정보 적극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협의해 당면한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5-03-21 06: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