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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모여 해풍법 공청회 개최···"바다와 바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 만들자"
[이코노믹데일리]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제정에 재시동이 걸렸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각자 해풍법 개선 방안을 알리며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부진한 상황에서, 해풍법이 확대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풍력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해풍법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2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풍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다. 공청회 자리에는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김정훈 SK에코플랜트 부사장 등 민·관 관계자 수백명이 참석했다. 성진기 풍력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산업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담아 바다와 바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정 국장은 "해풍법 제정은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라는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유수면 문제, 산업부·해양수산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 간 의사결정(거버넌스) 문제와 국토 인프라를 구성하는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발제는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안 발표, 바람직한 해풍법 방향에 대한 제언, 전력계통 이슈 해소를 위한 해풍법 보완 등 3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최덕환 풍력협회 실장은 전문가 입장에서 해상풍력 현황을 공유하며 계획입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획입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하는 걸 말한다. 최 실장은 "이미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 규모만 30기가와트(GW)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계획입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지를 정리하고 기존사업자의 처우를 담은 과도기 과정(프로세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미 뿌려진 허가를 계획 입지를 기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소리다. 김은성 에너지·기후 지식집단(싱크탱크) 넥스트 부대표는 해풍법에 대한 제언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14.3GW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모든 행정 절차를 아주 이상적으로 마쳐야 가능한 목표"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발전 지구를 경매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사업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한국전력공사 재생에너지대책실장은 전력 계통 이슈를 논의하며 "해상풍력 발전기는 계통 접속 설비와 송전망을 적기에 보강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다"며 "해풍법 내에 전력 계통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계통 접속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선 해상풍력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과 주민수용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민수용성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도입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 테스크포스(TF) 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 큰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수산업계 입장에서 어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 지원책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배용성 전남도청 해상풍력산업과장은 "전남 지역은 해상풍력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라며 "해상풍력의 핵심은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7-11 18: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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