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11.05 수요일
맑음
서울 11˚C
맑음
부산 16˚C
맑음
대구 13˚C
맑음
인천 12˚C
구름
광주 12˚C
흐림
대전 11˚C
구름
울산 13˚C
흐림
강릉 10˚C
구름
제주 17˚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시화MTV'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서해안 우회도로 교량 붕괴 사고…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6개월 영업정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근로자 1명이 숨진 경기 시흥시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두 회사에 사고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거더(보의 일종) 구조물이 설치 과정에서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직후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공사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번 행정 처분과 관련해 SK에코플랜트는 “당사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 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룡건설도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알렸다.
2025-10-22 13:24:43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가디스오더' 출시 40일 만의 좌초…카카오게임즈 '퍼블리싱 제국'의 구조적 한계 드러나
2
[단독] 정의선·정기선 손잡다, 현대 특허무효심판 승소
3
60만 닉스·11만전자 부럽지 않은 HJ중공업…1년 새 10배 오른 코스피 '1등 주식'
4
대우건설 원주 재개발 현장서 하청노동자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5
T1 vs KT, 롤드컵 결승서 '통신사 더비'…T1, 3연패·KT, 첫 우승 놓고 '격돌'
6
'해킹 후폭풍' 통신업계 덮쳤다…SKT '수장 교체', KT '교체 수순'
7
거래소, 삼성·한국투자증권 공매도 미공개 내용 유출…"내부통제 구멍" 비판
8
[현대·기아차그룹 美리콜 '100만대 시대' 해부①] 팰리세이드 전부 리콜...싼타페·아이오닉6까지 73만대 돌파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2025 APEC이 산업계에 남긴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