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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금융위, 산은·5대 금융과 상호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 관련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이 참석했다. 산은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국민성장펀드의 조성·집행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정보 교류, 전문 인력 파견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 75조, 민간 75조로 구성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단군 이래 최대 펀드'라고 평가받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자금의 물꼬를 바꾸고 혁신 역량을 모아 우리 첨단산업의 대변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규모뿐 아니라 지원 방식과 협업 체계도 그간 산업 금융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며 "기존의 마인드와 업무방식은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의 생산적금융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정부도 위험가중치(RWA) 출자 부담 개선방안, 투자 실패 시 면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앞서 5대 금융은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씩 총 50조원을 부담하겠다는 계획과 사별로 73조~93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전체의 생산적금융 공급 계획은 526조원에 달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시장과 국민의 평가는 아직 냉정하다"며 "여전히 손쉬운 부동산 담보 위주로 막대한 규모의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여기고,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민관합동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금융권이 하나의 실행축을 형성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도 진행됐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신설과 함께 사업 부처 및 첨단산업 기업으로부터 투자 수요를 모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하면 신속한 투자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사무국과 혁신성장금융부문 등 기존 투자 관련 조직을 '국가산업성장지원그룹'으로 묶어 보다 전략적인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25-11-17 1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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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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