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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적 거둔 윤호영號 카카오뱅크…대주주 리스크 해결책은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화두로 떠 오르면서 하반기 신사업 진출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리스크 해결책이 주목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314억원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5.9% 증가한 수치다. 2분기 기준으로도 1202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46.6% 성장하면서 분기·반기 기준 모두 역대급 성적표를 받았다. 카카오뱅크의 이 같은 호실적은 △지속적인 고객 기반 강화 △뱅킹·플랫폼 비즈니스 등 전 부문의 고른 성장 △포용금융 등이 바탕이 됐다. 특히 올해 자금 운용 기능을 강화해 채권 및 수익증권 등 자금 운용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다. 효과적인 자금 운용을 바탕으로 상반기 투자 금융자산(채권, 수익증권, 단기자금 등) 손익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251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고객 수는 2403만명으로 상반기에만 약 120만명의 고객이 신규 유입되며 지속적인 고객 기반 확장을 이뤄냈다. 다만 이런 호조에도 최근 대주주 적격성 관련 문제에 따라 신사업 진출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어깨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및 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대주주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기소된 자본시장법도 금융관련법에 포함된다. 만약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카카오가 해당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 지분 13.2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신사업 인허가 신청 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봤을 경우 인허가 심사를 중단한다.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진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가운데 카카오뱅크 측은 타 사와의 제휴를 통한 방안을 활용하는 등 흔들림 없이 경영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올해 상반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대주주 리스크 관련 영업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신규 사업 진출이 제한된 영역은 신용카드와 마이데이터, 신용평가(CB)에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타 비즈니스는 명시적으로 제한돼 있지 않고 금융당국 재량에 따라 인가가 주어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제약이 있는 분야는 타 금융사와의 제휴로 돌파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 COO는 "구체적으로 투자자문업,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신탁업 등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추가 진출 사업은 금융당국과의 협의로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라이선스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제휴 및 협업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예를 들어 신용카드 인가 취득에는 직접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 기존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로 카카오뱅크 자체 신용카드와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당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카카오뱅크는 하반기에도 다양한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해 고객 활동성과 트래픽을 확대하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다각화해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환원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도 수립해 4분기 중 공시하겠다"고 전했다.
2024-08-12 1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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