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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사태' 이준행 전 대표 무혐의…3년 끈 피해 구제
[이코노믹데일리] 3000여명의 피해자와 1000억원대 미지급금을 남긴 고팍스 '고파이 사태'의 책임 공방에서 이준행 전 스트리미 대표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고파이 피해자 구제와 고팍스 정상화의 공은 이제 온전히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8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역시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현재 바이낸스 경영진)가 창업자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서 시작됐다. 사측은 이 전 대표가 2023년 회사 자산인 '제네시스 채권' 833억원을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끼쳤고 회사 소유 비트코인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권 매각이 이사회 만장일치로 이뤄진 합법적 경영 판단이었으며 횡령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표가 사법적 족쇄를 벗으면서 사태의 본질은 '바이낸스의 약속 이행' 여부로 좁혀진다. 2023년 2월, 이 전 대표는 고파이 부채 상환을 전제로 자신의 지분 전량을 바이낸스에 넘겼다. 당시 바이낸스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고팍스의 부채를 떠안는 '소방수'를 자처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6년 2월 현재까지도 고파이 피해액의 약 37%는 상환되지 않았다. 그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화 기준 부채 규모는 당초 600억원대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바이낸스 측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 수리가 지연되면서 자금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 측이 이 전 대표를 고소한 배경을 두고 '책임 전가' 혹은 '인수 대금 협상용' 카드가 아니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경영권 인수 후 부채 상환이 늦어지자 창업자의 배임 이슈를 터뜨려 여론의 화살을 돌리고 잔여 지분 인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러한 전략은 동력을 잃게 됐다. 문제는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고팍스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바이낸스의 자금 수혈 없이는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바이낸스의 사법 리스크와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이유로 2년 넘게 대주주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와 바이낸스 간의 법적 분쟁도 확전 양상이다. 이 전 대표는 고팍스 경영진을 무고 혐의로 바이낸스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지분 인수대금 미지급 문제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국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양측의 감정 골이 깊어지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다. ◆ 바이낸스의 '엑시트'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의 규제 장벽이 높고 창업자와의 분쟁까지 겹친 상황에서 굳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으면서까지 고팍스를 유지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고팍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고파이 피해자들은 예치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 여부와 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팍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가 지분을 대폭 낮추고 새로운 국내 주주를 영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표는 "채무 상환을 위해 사재를 털었음에도 악마화됐다"며 명예 회복을 강조했다. 이제 공은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에 넘어갔다. 3년간 희망 고문을 당해온 3000여명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6-02-08 14:15:05
"코인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FIU의 '불편한 심기'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시장의 '새판 짜기'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급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멈춰 섰던 정책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제6의 원화 거래소 등장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과거 '슈퍼 갑'이었던 은행이 이제는 실명계좌 계약을 위해 코인마켓 거래소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며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열쇠를 쥔 금융당국은 여전히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신중론'만 되풀이하고 있어 업계의 기대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화의 기류는 금융위원회 인사에서 시작됐다. 지난 10월 29일 금융위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임명하며 정권 교체 여파로 지연됐던 1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수리를 총괄하는 FIU의 수장이 교체되면서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책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나 FIU가 주요 결정을 미뤄왔지만 고팍스-바이낸스 승인까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장의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것은 은행들의 태도 변화다. 과거 실명계좌는 업비트, 빗썸 등 소수 대형 거래소의 전유물이었고 은행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갑'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신규 고객 확보와 법인 계좌 시장 개척에 목마른 은행들이 먼저 코인마켓 거래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실제 한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주요 은행은 모두 접촉했다"고 털어놨다. 이는 '크립토 겨울'로 불리는 기나긴 침체기를 거치며 시장 구조가 재편된 결과이기도 하다. 2024년 44곳에 달했던 VASP는 올해 10월 기준 27곳으로 급감했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경쟁력 있는 소수 거래소의 몸값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업계에서 제기되는 '1거래소-N은행(복수 은행)' 허용 요구에 대해 FIU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는 '1거래소-1은행' 원칙을 자금세탁방지(AML)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그림자 규제'로 유지하며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몽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단 한 곳의 신규 원화 거래소도 허가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기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과점 체제를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낳았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소홀, 높은 수수료, 상장 비리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법안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반쪽짜리' 제도 개선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FIU 원장 체제가 과거의 관성을 깨고 시장에 건전한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규제를 위한 규제'로 업계의 기대를 꺾을지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2025-11-02 2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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