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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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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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