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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BYD 등 전기차 업체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를 포함한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BYD 전기차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BYD코리아 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질의를 진행했다. 이는 BYD 차량에 중국 AI 기업 딥시크의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BYD코리아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이용자 매뉴얼 개선 작업을 이미 시작했으며 국내 제품 출시 전까지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개인정보위는 BYD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기아, 테슬라, 벤츠, BMW 등 국내외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 자동차들이 고도화된 자율주행 시스템과 무선 통신 기능을 탑재하면서 이용자의 위치 정보, 운전 습관 등 민감 정보 수집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관련 업체들의 정보 보호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더욱이 중국 기업의 경우 중국 정부의 요청 시 기업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 전기차 기업 BYD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더욱 증폭되어 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BYD를 포함한 스마트 자동차 분야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관련 서비스가 신뢰를 바탕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07 16:22:34
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2개월 면제… 민생 현안 해결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고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등 민생 현안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하면서 탄력을 받은 조치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24일 개최된 ‘2025년 제1차 서면회의’를 통해 작년 7월 8일부터 11월 28일 사이 호우와 대설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32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 텔레비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 재난 피해 국민 지원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난 상황 속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번 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작년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의결했다.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신고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관련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향후 의견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위치정보보호에 대한 방통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방통위는 국별 주요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다음 달 3일에는 이 위원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4일과 5일에는 국별 세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5-01-24 16:39:19
'국토조사 성과' 활용법 찾자… 아이디어 경진대회 7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가 국토조사 성과의 확산 및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한 경진대회를 연다.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0일부터 이를 위한 '2024년 국토 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다음 달 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국토조사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인구·경제·사회·교통·환경·토지이용 등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주민등록인구·건물·공원 등의 좌표를 주소 기반으로 산출해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100m·250m·500m 등의 격자와 행정구역 단위로 집계 및 산정한다. 지역별 인구과소지역 비율 등 지표와 병원·학교·공원 등 생활인프라시설과의 접근성 지표 등 200여개의 국토 지표를 생산하기 위해서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조사 성과 활용사례와 아이디어 2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개인 혹은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활용사례 부문은 국토조사 성과를 활용해 △계획수립 △정책결정 △현황·실태점검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선 등에서 성과를 도출한 사례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활용 아이디어 부문은 국토조사 성과를 다양한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국토조사 성과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는 독창성, 혁신성, 정확성 등 총 6개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를 진행해 활용사례 3건, 아이디어 3건 등 총 6건을 선정한다. 이후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시상은 활용사례와 활용 아이디어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오는 11월 21일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각 최우수상 1팀(국토지리정보원장상, 상금 각100만원)과 우수상 2팀(국토지리정보원장상, 국토연구원장상 상금 각50만원)을 선정 및 시상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수상작에 담긴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집으로 제작해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4-09-30 17: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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