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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나요", "With Me"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향년 43세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대표 R&B 가수로 사랑받았던 휘성이 10일, 향년 43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휘성이 3월 10일 우리 곁을 떠났다”며 비통한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휘성은 이날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6시 29분께 휘성의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 당국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시도했으나 끝내 소생하지 못했다. 타조엔터테인먼트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과 소속사 동료 아티스트, 임직원 모두 깊은 슬픔에 잠겨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휘성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며 팬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했다. 소속사는 “부디 휘성이 편안히 영면에 들 수 있도록 명복을 빌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시간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휘성의 자택에서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 역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2년 데뷔곡 ‘안 되나요’로 가요계에 파란을 일으키며 등장한 휘성은 ‘With Me’,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뛰어난 가창력과 감미로운 음색으로 ‘믿고 듣는 가수’라는 평을 받았으며 윤하의 ‘비밀번호 486’, 오렌지캬라멜의 ‘마법소녀’ 등 타 가수 히트곡의 작사가로도 활약하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한편 휘성은 과거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21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최근까지 음악 활동을 이어왔으며 오는 15일 대구 공연을 앞두고 있어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소속사 측은 “장례 절차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며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가요계는 물론 팬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2025-03-10 22:14:05
NHN, 안전보건 경영 국제 표준 'ISO 45001'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NHN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ISO 45001은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게 부여되는 국제 표준이다. NHN은 강화되는 안전 관련 규제에 발맞춰 기존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ESG 경영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인증을 추진했다. NHN은 전 구성원과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7대 경영방침과 5개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특히 반기별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와 월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의 안전 의식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과 지역 소방서와 연계한 소방 합동 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 신고 및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남이천 NHN GA실 이사는 “NHN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모든 경영 및 사업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임직원 및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4 10:19:30
국감 불려간 한화오션 중대재해 따라가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책임자 처벌 못하는 중처법 한계 지적도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지난 19일 3명의 연구원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목숨을 잃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올해만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끼임사, 지난 7일 추락사에 이어 이번 질식사까지 더해져 총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다시 시선이 쏠린 건 노동자 '산업재해'와 함께 한화오션이다. 지난달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중대재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다. 국감장에서 환노위원들의 비난을 받은 한화오션처럼 현대차도 올해만 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도 중처법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처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이 중처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대기업이 잘하는 '미루기' 수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벌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처법이 도입된 이후 대기업 경영자가 처벌된 기록은 없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중대재해 선고형량'을 보면 중처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27건 중 재판의 대상이 된 건 철근 생산 업체 한국제강, 제철 설비 기업 엠텍 등 중견·중소기업 뿐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현대 중처법은 '법률 전문가 등 로펌 배만 불리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인 개입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처벌 수준도 미미했다. 법 시행 2년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 벌금형 2건, 무죄 1건 등 낮은 처벌 수위를 보였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대기업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법의 정신에 맞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도 '우리 오너만 피하면 돼'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1 11:46:42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19일 차량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사망했다. 이날 A씨 등은 차량 주행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1대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체임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주행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임버 내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전했다.
2024-11-19 1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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