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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CEO과정 3기, 김문수 장관 특별강연…건설 일자리 체질 개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건설경영CEO과정’ 3기 강연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K-FINCO 이사장,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등 업계 인사와 건설경영CEO과정 3기 원우 등 8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김 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건설업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일자리 체질 개선이 시급하며, 건설업계 고령화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설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율이 55.2%에 달해, 제조업(39.6%)이나 전체 산업 평균(46.2%)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꼽으며, 청년층의 유입 부진이 산업 지속 가능성은 물론 현장 안전성과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 및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 연계 정보 제공,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 △기본적 근로여건 보장,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건설경기 부진 속 건설기능인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건설기능인 입문 및 양성 과정 확대, △AI 기반 건설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수요 반영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실직자 긴급 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자금 확대 방안을 언급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 대책으로 △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 아카데미’ 확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스마트 추락방지 장비 및 붕괴 예방 시설 구입·설치비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2023년부터 매년 건설경영CEO과정 특별 강연자로 참여해 오며, 이번 강연 역시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래 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한편, K-FINCO가 주최하는 건설경영CEO과정은 건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조찬 강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을 특별 강사로 초청할 계획에 있어 건설업계 리더들에게 다양한 통찰과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04-01 1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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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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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2023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작년에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명예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그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종합 평가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 입찰 PQ(공공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가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GS건설은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Great Partnership Package'를 구성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Great Partnership Package'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금융지원과 경쟁력 강화지원, 그리고 수평적 소통강화 4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항목별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GS건설은 협력사와의 안전한 현장 관리를 위한 지원활동으로 '안전 전담자 배치 지원' 제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등을 운용하고 있다. 이밖에 하도급 거래 공정거래낙찰제를 도입해 건설 품질 및 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 150억원 규모의 경영 지원금과 30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해 직간접적인 금융지원 제도도 운용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작년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에 이어 올해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GS건설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활동이 최고 수준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0-08 14: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