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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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베이글뮤지엄, 근로환경 전면 개선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대표 강관구)은 17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사적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고용 안정성 강화, 법정 근로시간 준수 체계 확립, 안전보건 시스템 정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관구 대표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아껴주신 고객분들과 구성원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조직 운영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누구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엘비엠은 오는 12월 중 HR 전문가를 영입해 근로계약 및 인사제도 전반을 재정비한다. 특히 3개월 수습기간 이후 1년 단위 고용 전환제 도입을 검토해 단기 계약 위주의 기존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규직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본사 차원의 긴급 지원팀을 신설해 매장에 갑작스러운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업무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즉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주문량이 증가하는 성수기에는 기존 대비 1.5배 수준으로 인력을 확충해 매장 인력 부족을 예방하고, 직원들이 적정 근로시간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근무기록 관리 역시 전면 손질한다. 기존의 △직원 자가 입력 → 매장관리자 검토 → 직원 최종 재확인 등의 단계를 유지하되, 여기에 매장별 보안시스템(경비 기록) 의무 확인 절차를 추가해 실근로시간을 교차 검증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문인식 기반 ERP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본사에서 전 매장의 근무시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근로시간 초과·인력 부족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직원 대상 정기 면담 및 관리자 교육도 강화한다. 엘비엠은 안전보건관리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산재 예방 시스템을 강화한다. 매장별 안전교육과 본사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모든 직원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장 위험요인을 분석한 전사 안전지침을 수립해 월별 산재 발생 건수를 집중 관리한다. 이를 통해 산재 발생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강 대표는 “이번 개선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누구나 일하고 싶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7 0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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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자이', 3년 만에 아파트 브랜드 1위… 상생경영으로 시장 신뢰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Xi)’가 3년 만에 ‘2025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 1위에 올랐다.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가 분화되는 가운데 GS건설은 품질·안전·상생을 3대 가치로 내세워 건설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31일 부동산R114와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48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자이’는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2위, 롯데건설 ‘롯데캐슬’과 삼성물산 ‘래미안’이 공동 3위로 나타났다.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는 9위에서 4위로 뛰었고, 두산건설 ‘위브’는 2년 연속 5위를 유지했다. ‘자이’는 브랜드 상기도·선호도·투자가치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상기도 부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6.4%가 ‘자이’를 꼽아 2위 푸르지오(11.7%)를 크게 앞섰다. 인지도 역시 91.0%로 선두를 유지하며 브랜드 영향력을 재확인했다. 부동산R114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브랜드가 분양 성패와 시세를 좌우할 만큼 ‘브랜드 프리미엄’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건설사들이 브랜드 리뉴얼과 감성 마케팅 등 차별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이 같은 브랜드 경쟁력의 근간을 ‘신뢰 기반 상생경영’으로 보고 있다.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상생행사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Gran Partners Fiesta)’에서 허윤홍 대표는 “협력사는 GS건설의 고객이자 동반자”라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굳건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사 금융지원, 경쟁력 강화, 수평적 소통을 담은 ‘그레이트 파트너십 패키지(Great Partnership Package)’를 운영 중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안전담당자 인건비 지원, ‘아가는 안전혁신학교’ 운영 등 현장 안전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 매년 150억원 규모의 경영지원금과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통해 협력사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는 4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했다. 허 대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안전·상생·정도경영의 가치를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며 “협력사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31 07: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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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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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현재 판례상으로는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경험한 대출금융기관들이 시공사 부도 시 담보물인 건축물을 완성할 주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것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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