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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참여 소규모 정비관리지역' 사업 가속 外
[이코노믹데일리]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이하 관리지역)’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율 확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사업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최근 서울 지역 내 4개 관리구역(△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의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마쳤다.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다. 4개 관리구역 관리계획 및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정비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투명한 사업관리와 다양한 행정·기술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관리지역에서는 △사업면적 확대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과 노후도 조건도 완화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으로 친환경 실천 문화 확산 HDC현대산업개발은 자원순환 확대와 환경부담 저감을 목표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ESG 캠페인을 통해 사무공간과 건설 현장 전반에 친환경 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HDC현산 본사 로비에서는 임직원 참여형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150여명의 임직원이 장기간 보관해 온 전자제품을 기부했다. HDC현산은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700여대를 함께 배출·접수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임직원 전반에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에서도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실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폐기물 감축 사례 공모전을 통해 이문동 재개발 현장의 폐기물 종류별 색상 관리 체계 도입, 김해 토목공사 현장의 슬러지 전용 보관함 운영 등 우수 사례를 발굴했다. 회사는 해당 사례를 전사적으로 확대·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본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세척기 도입으로 임직원의 개인 텀블러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ESG 캠페인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이어 임직원 참여형 환경 프로그램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문화를 지속해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진행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일역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약 1200억 원 규모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3층까지 건설되는 프로젝트다. 점검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회사의 기조 아래 국토교통부 주관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됐다. 지난 9일 진행된 활동에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비롯해 관련 임직원이 참했다. 이들은 추락·전도 위험요소와 구조물 안전 상태,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근로자 작업환경,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현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 활동에 그치지 않고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감경영 일환으로 ‘근로자 격려 간식 나눔’도 함께 실시했다. 송 사장은 “안전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회사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라며 “안전을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제도와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2-10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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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감전 사고, 관리·감독 문제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8월 경기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전기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감전 방지를 위한 필수 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감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소장과 전기반장 등 2명을 구속하고,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사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고는 단일 실수라기보다 현장 관리 전반에서 여러 과실이 겹친 결과로 판단됐다. 사고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께 광명시 옥길동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30대 미얀마 국적 노동자 A씨가 물웅덩이에 잠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양수기 모터와 전원선에서 발생한 누설 전류에 감전됐다. A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 전담팀을 꾸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관계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참고인 조사에는 총 32명이 참여했다.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시공 및 안전관리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감전 방지를 위한 누전차단기 설치 기준도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분전반에는 감전 방지용으로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돼야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산업용으로 분류되는 500mA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었다. 감전 위험을 낮추기 위한 기본적인 설비 기준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양수기 전선의 훼손 부위가 침수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시공사와 협력업체 모두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관리 소홀과 설비 미비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분전반 조작과 양수기 점검은 전기 작업에 해당함에도, 외국인 노동자인 A씨에게 관련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이나 작업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A씨는 절연 보호구 없이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관행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재발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대형 공사 현장에서조차 기본적인 안전 기준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 수사 결과를 계기로 전기 설비 관리 기준과 작업자 교육 실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6-01-05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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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비는 늘었는데 사고는 줄지 않는다"… 공사비 압박과 현장 이행력 부실이 만든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 사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두 건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안전예산을 대폭 늘리고 현장 점검을 강화했지만, 사고는 여전히 반복된다. 업계에서는 “돈을 쓰는 문제를 넘어, 일정 압박과 현장 이행력 부족이 사고를 되풀이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성남 판교 오피스 신축 현장에서 삼성물산 협력업체 직원이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이달 1일에는 원주 정비사업 신축 현장에서 대우건설 협력업체 근로자가 장비 작업 중 사망했다. 대우건설 현장에서는 올해만 네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3명이다. 대우건설 20명, 현대건설 19명, HDC현산 18명 순이다. 대형사일수록 안전예산 집행 규모도 크지만, 사고 건수는 눈에 띄게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의문이 커진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안전조직 확대, 외부 전문가 영입, 특별점검 상시화 등 안전관리 투자를 크게 늘렸다. 이번 사고 후에도 삼성물산은 전국 현장 작업을 중지했고, 포스코이앤씨는 그룹 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경영회의를 열었다. HDC현산과 중흥건설 역시 최고경영자가 현장을 돌며 장비·시설을 점검했다. 그러나 현장 사정은 복잡하다. 첫째, 적정 공사비와 공기(工期) 부족이 위험을 키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가 줄면 안전관리 인력이나 보호설비보다 먼저 줄어드는 것이 인력 투입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역시 강하게 압박된다. 발주처가 요구한 기간을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동시작업이 반복되면서 작은 오류도 치명적 사고로 이어진다. 둘째, 안전예산이 충분해도 ‘현장의 이행력’이 따라오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언어 장벽과 숙련도 부족 탓에 안전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돼도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일부 작업자가 안전장비 착용이나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현장 관계자들은 “작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도, 작업 속도를 우선하다 보니 안전수칙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안전비가 늘어도 현장에서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고 가능성은 줄지 않는다. 셋째, 원청에서 확보한 안전비가 협력업체 단계로 내려가면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된다. 하도급·재하도급을 거치며 인력·장비 비용이 늘고, 안전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말한다. 공사비·공기 압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작업자 안전교육과 의사소통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지 않는 한 개선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맞춘 다국어 교육·계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건설현장은 수백 명이 함께 움직이는 대규모 작업공간이다. 지시가 전달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고, 일정이 빠듯하면 안전은 가장 먼저 밀린다. 반복되는 사고는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다. 안전비는 분명 늘었다. 그러나 돈만으로 줄일 수 없는 사고가 있다. 공사비·공기·현장문화·노동자 구성 변화까지 함께 바뀌어야 비극이 멈출 수 있다.
2025-11-06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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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스마트 안전관리' 전면 강화… 정규직 안전인력 100명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며 ‘안전 최우선 경영’을 재확인했다. 회사는 4일 서울 마곡 본사에 최첨단 스마트 종합안전관제상황실을 구축하고, 전국 현장에 정규직 안전 전담 인력을 대거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 안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DL이앤씨는 지난 9월 마곡 사옥에 건설사 최고 수준의 오픈형 종합안전관제상황실을 새롭게 마련했다. 현장별 근로자 출역 현황, 위험 작업 구간,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갖췄다. 55인치 모니터 32대를 설치하고, 모든 현장에 IoT 기반 ‘안전삐삐’ 장비를 도입해 근로자의 위치·층수·작업 상태를 즉각 파악할 수 있다. 위험구역 무단 접근 시 경고 알림이 울리고,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 감지되도록 설계됐다. 회사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실시간 관제는 안전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며 “본사와 현장이 동시에 위험을 인식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현장 순찰 인력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부터 신호수·현장직원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했고, 올해는 본사 정규직 100여 명을 ‘세이프티 패트롤(Safety Patrol)’로 선발해 전국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작업 환경과 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 직원은 안전 관련 자격 취득 교육과 현장 실습을 이수했으며, 회사는 이를 상시 지원하는 교육체계를 운영 중이다. 또 DL이앤씨는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안전신문고’ 제도를 통해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게는 카카오페이 포인트로 교환 가능한 ‘D-세이프코인(D-Safe Coin)’을 지급하며, 올해 말까지는 두 배 포인트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작업 중지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고, 근로자가 안전 확보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AI 자동번역 시스템도 도입했다. 챗봇을 통해 출입 확인, 안전 공지, 작업 지침 등을 8개 언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캄보디아어 등)로 실시간 제공한다. 또 한글을 모르는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기반의 다국어 교육 영상도 제작·상영하고 있다. 전종필 DL이앤씨 CSO(최고안전책임자)는 “안전은 회사의 생존 문제”라며 “전 구성원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물적·인적 역량을 총동원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04 0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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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행했던 공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안전관리 점검을 넘어 ‘권력과 건설자본의 관계’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장·경호초소 공사에서 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나 용접 불티를 차단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리 인력조차 상주하지 않아,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저 공사는 예외였다”며 “현장에 안전장비조차 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추락 방지시설과 사다리 고정,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원청 역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에 비춰 현대건설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사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성 높은 공사임에도 신고 의무를 어긴 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대통령경호처)에게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나 4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하도급업체 ㈜ㄱ사가 뒤늦게 단독으로 신고했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원에 달해 명백히 신고 대상이었다. 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영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공사 내역을 숨긴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하도급 미신고 사실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사업을 포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공사 기간 84개월 연장 여부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따냈다”며 “이후 감사원 재조사와 수사망 확대 속에 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 여야 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와 법사위 양쪽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저 공사 안전관리,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등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밀접한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의 상징이 됐다”며 “공사의 투명성, 절차, 책임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이번 세 건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찰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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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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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절반 이상 '근로자 부주의'…기업만 때리는 처벌, 해법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발생한 건설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과징금과 등록 말소 같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인명사고를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안전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822건의 건설사고가 보고됐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로, 전체의 54.5%(1538건)에 달했다. 현장에서 실제 사례도 잇따랐다. 검단 메트로시티2차 공사 현장에서는 한 근로자가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 충남 공주시의 한 단독주택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전화 통화를 하며 창호 시공을 하다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257건, 9.1%), 보호구 미착용(56건, 2%), 통제구역 무단출입(14건, 0.04%)까지 포함하면 근로자 과실이 원인인 사고는 전체의 66.1%(1868건)에 달한다. 건설사의 관리 미흡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집계된 사고는 957건(33.9%) 수준이었다. 건설사고 3건 중 2건이 근로자 개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셈이다. 해외 주요국은 근로자에게도 법적 안전 의무를 직접 부여한다. 싱가포르는 안전수칙 미준수나 보호구 미착용 시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약 20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호주 역시 근로자에게 ‘합리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명시해, 고의적·반복적 위반 시 처벌한다. 단순히 기업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은 기업에 집중돼 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신규 사업과 수주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업만 때리는 처벌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적 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근로자들의 안전문화 인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고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9-18 08: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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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직보"…건설사 옥죄는 정부, 구조 개선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면허취소까지 언급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고 감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부터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전 임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명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DL건설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시공사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반면,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병목에 대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업계는 사고 책임의 범위를 시공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설계·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다. 최저가 낙찰로 이어진 결과, 안전예산은 줄고 공기는 촉박해진다. 김 장관이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관행을 조장한 주체가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은 2015년 개정된 ‘건설설계관리규제법(CDM)’을 통해 발주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해당 규정은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 및 위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를 최종 책임 주체로 규정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다. 시공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이른바 ‘십장’ 중심의 작업 문화다. 건설업은 공정 특성상 다수의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 산업이다. 십장들이 작업개시서 없이 먼저 작업을 시작한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흔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개시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십장은 개시서 없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른 현장을 다녀오는 식의 ‘두탕’이 일상화돼 있다”며 “수천 세대 규모 현장에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대형사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비제도권의 사각지대로, 십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없이는 안전 확보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강한 제재 조치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제재는 결국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구조 안에서 비용을 아끼게 만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2025-08-18 08: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