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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위반 사업장, 오늘부터 적발 시 '즉시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기존의 ‘시정 후 종결’ 관행에서 벗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는 사업주가 위험 작업 시 재해를 예방할 조치와 근로자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위반 사항 적발 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라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사전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도 적발 후 시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선제적 안전 관리 유인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며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로 송치된다. 이번 조치는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노동부는 집무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번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정에 ‘노동부 장관이 별도의 조치 기준을 시달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시정 지시만 하면 사건이 종결됐지만 앞으로는 적발과 동시에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일 “감독관의 업무가 늘 수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고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0-01 09:32:12
"근로자도 안전의무 위반 시 제재 필요"…건설안전특별법 논의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간 사업주와 시공사에만 책임을 묻던 제재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안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사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초강력 제재를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도 모두 시공사와 발주기관에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안전규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실상 비어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기관, 시공사, 근로자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구조인 만큼, 근로자 역시 ‘보호객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방주체’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려면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입법 움직임도 감지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2일 건안법 제정안을 수정·발의하면서 안전의무 위반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수준의 소극적 제재로는 실효성이 낮다며, △안전교육 필수 참여 △음주·약물 상태 작업 금지 △반복적 위반 시 작업배제·계약 해지 등 적극적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도 근로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안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현장에서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려면, 의무 불이행 근로자를 제재할 권한이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정조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근로자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경우 건설안전특별법은 시공사뿐 아니라 근로자까지 책임 주체로 포함하는 첫 법률이 된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09-26 1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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