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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안전의무 위반 시 제재 필요"…건설안전특별법 논의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간 사업주와 시공사에만 책임을 묻던 제재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안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사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초강력 제재를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도 모두 시공사와 발주기관에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안전규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실상 비어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기관, 시공사, 근로자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구조인 만큼, 근로자 역시 ‘보호객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방주체’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려면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입법 움직임도 감지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2일 건안법 제정안을 수정·발의하면서 안전의무 위반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수준의 소극적 제재로는 실효성이 낮다며, △안전교육 필수 참여 △음주·약물 상태 작업 금지 △반복적 위반 시 작업배제·계약 해지 등 적극적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도 근로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안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현장에서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려면, 의무 불이행 근로자를 제재할 권한이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정조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근로자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경우 건설안전특별법은 시공사뿐 아니라 근로자까지 책임 주체로 포함하는 첫 법률이 된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09-26 1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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