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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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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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3484만명 '대이동', 작년 29%↑
설 연휴간 약 350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약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의 2702만명에 비해 29% 증가한 수치이다. 설 당일인 1월 29일에는 최대 60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이동 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5.7%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항공 이용 비율도 지난해 2.8%에서 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지난해 544만대에서 7.7% 감소한 502만대로 예측되며, 이는 명절 연휴에 따른 통행량 분산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1월 28일 오전이 가장 선호되며,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인 1월 30일 오후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의 20.2%는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설 전후 4일간 면제되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가 신설된다. 또한, KTX와 SRT의 역귀성 요금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대된다. 버스와 철도의 운행 횟수는 평시 대비 각각 12.3%와 9.0% 증가하며, 좌석 수 또한 늘어난다.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실시되며, 특별안전점검도 진행된다.
2025-01-21 1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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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인천 부영송도타워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인천시를 비롯한 민·관·군 유관기관과 인천 부영송도타워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 발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고층 빌딩에 대한 재난 안전 확보 차원에서 마련됐다. 부영송도타워는 지상 39층, 건물 높이 185m에 달하는 인천시 내 대표 고층 오피스 빌딩 중 하나로 재난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필요하다. 훈련은 부영송도타워 외벽에 추돌한 화물차로 인해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건축물 일부가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인천시를 비롯해 소방본부, 송도소방서, 연수구, 포스코와이드, 인천경찰청 등 18개 기관·단체가 참여했으며, 약 300명의 인원과 고가사다리차, 궤도차, 무인방수차, 특수구조단 헬기 등 6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국민체험단,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300여 명의 시민들도 함께 참여했다. 인명구조, 화재 지원 등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 훈련 외에 연수구 통합지원본부를 비롯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력, KT, 가스공사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해 시설 안전점검 및 수습·복구 방안 대비에도 나섰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부영송도타워는 세계은행 등 7개 사와 상가를 포함해 2천여 명이 근무하는 대형 빌딩인 만큼 고층 건물 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인천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입주사 및 상주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28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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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후변화 대응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교량은 세굴(유속,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돼 하천 횡단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의 조사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옹벽·절토사면은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 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 및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노후도, 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진단 실시를 의무화한다.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현행 5년)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달라”고 당부했다.
2024-10-23 1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