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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 국회 통과…경제단체 "전력 안정 공급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을 포괄한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내 경제단체들이 안정적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7일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개정된 에너지 3법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전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전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가 글로벌 하이테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경협은 업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부가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법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저성장이 굳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나 입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28 09:35:52
K-에너지 확충에 날개달아 줄 '에너지 3법' 통과…핵 폐기물 걱정 덜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가 되는 시점이 다가와 우려가 깊어가던 시점 내려진 결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특별법이 확정되면 핵발전소(원전) 가동 이후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만들기로 했으며, 2060년까지는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다만 그전에 원전 내 임시보관 장소가 가득 차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지역 주민에게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표류하며 관계자들의 고심이 깊어져만 갔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등의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 상태가 돼서다. 이와 함께 통과된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에는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가 개입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다고 지적받던 해상풍력특별법도 통과됐다.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규제가 없어져 해상풍력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2-18 0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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