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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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금융지원 본격화…기업銀·신보, 최대 30억 대출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 대상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판매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추가 자금 융통을 위해 IBK기업은행도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와 종소벤처기업부는 전날 티메프 피해자 대상 5600억원 규모 세부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지원 요건을 확정한 후 발표했다. 정부가 집계한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745억원까지 불어났다. 먼저 자금난에 직면한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 만기연장 해주거나 상환유예 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은 모든 금융사에 있는 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한정한다. 다만 사업자와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다. 구체적으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 5월 이후 티메프에서 매출이 있었던 업체라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티메프 각 홈페이지에 있는 판매 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이후 결제내역을 뽑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자대출은 모두 지원된다. 티메프 매출 채권을 담보로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빌린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앞서 선정산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SC제일은행은 만기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돼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신한은행도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날부터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달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티메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금난 지원을 위한 상환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등 3종으로 구성됐고, 피해 판매자가 보유한 선정산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지원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금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 조치로 소상공인 고객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자금 지원도 나선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3000억원 이상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3.9~4.5%(보증료 0.5~1%)로 빌릴 수 있고,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p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3억~30억원 구간에는 업체 한도에 따라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연대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들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자산유동화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 P-CBO 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원까지, 소진공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심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소진공은 직접 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주 5000억원가량 유동성 자금을 수혈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정산 기일 단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산 기일(40~60일)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자체 보유하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 차입 효과를 봤다. 피해 업체들은 지연된 정산 금액이 그대로 피해액으로 쌓인 셈이다. 당정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업종을 플랫폼·PG사까지 확대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 대금을 은행 등 신용이 있는 제3자가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판매 대금 별도 의무 관리 제도도 마련한다. 은행 등이 소비자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2024-08-07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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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사태' 터질까…이커머스 업계 재무 건전성 현주소는
[이코노믹데일리] “티몬과 위메프에는 재무조직이 없고,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를 용역해 재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재무 본부장이 총괄하고 있어서 (재무 상황을) 모릅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가 화두로 떠올랐다. 갚아야 하는 빚과 비교해 판매대금으로 지급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자칫 ‘제2의 티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티메프의 경우 내부에 재무조직이 없어 모회사 큐텐이 재무관리를 총괄했는데 티몬·위메프 대표가 회사의 재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느슨한 규제와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오르며 당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이커머스 가운데 티메프의 단기현금 비중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무신사, 쿠팡 등 자체 PG사를 운영하는 주요 대형 이커머스 및 자회사 7곳의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1년 내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 대비 유동성 비율은 대부분 금감원 기준인 50% 이상을 충족하고 있었다. 지마켓(112%), 쿠팡페이(107%), 쓱닷컴(133%), 11번가(91%)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의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 기준에 따르면 유동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중)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안되며 납입자본금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티몬(2022년)과 위메프(지난해)의 유동비율은 각각 18%, 19%였다. 양사 모두 자산대비 부채가 더 많았고, 자기자본금보다 미상환잔액 비중이 높았다. 티몬과 위메프의 현금성 자산 비율은 각각 1%, 2%에 불과했다. 금감원 경영지도 기준 이상으로 리스크에 대비하는 업체도 있다. 단기상환 가능한 현금비율(유동부채를 현금성 자산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보면 쿠팡페이는 81% 수준이다. 단기상환 가능한 현금비율이 80% 이상인 업체는 1년안에 갚아야 하는 돈이 1억원이면 당장 오늘 내일 중 8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지마켓은 56%, 컬리페이는 35% 수준이었다. 반면 티몬과 위메프는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이번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에 대한 재무와 자산건전성 감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음 공개된 티메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각각 맺었던 경영개선협약(MOU)이 사실상 허울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MOU에는 △경영지도비율 개선 의무 △경영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 및 이행실적 보고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경영개선계획 불이행시 조치 △MOU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경영지도비율 개선 목표치 등이 담겼다. 티몬과 위메프는 매 분기마다 목표 유동성 비율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그에 못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양사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주의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회사 측과 2차 MOU를 맺으면서 ‘사업자에게 미상환, 미정산 잔액 보호조치(신탁, 보증보험 등)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3년 내 비율 미준수시 분사를 유동하는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미정산잔액 보호조치는 수반되지 않았다. 이에 이커머스 업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 자율규제 영역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업에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와 판매대금 보관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법 추진과 판매대금 유용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도입을 하는 것도 한번 (입법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8-01 18: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