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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지연기준 강화'에…국적기 국제선 평가등급 대부분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부터 항공편 지연기준이 강화되면서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평가등급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운영자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에 이어 30일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는 10개 국적 항공사와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 36개 외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연기준(국내선 30분, 국제선 60분 → 각각 15분)이 강화돼 이를 적용한 ‘운항 신뢰성’ 항목 평가가 이뤄졌다. 국내선의 경우 2022년 대비 대부분의 항공사가 등급을 유지(A 또는 B)했지만, 출발·도착 시간 기준으로 16분~30분 이내 지연율이 높은 에어서울(B+ → C++)과 제주항공(A+ → B+)은 평가등급이 떨어졌다. 국제선의 경우 2022년 대비 여객운송 실적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지연 기준시간 대폭 단축으로 대한항공(A+ → B++)과 아시아나항공(A+ → B++)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항공사의 평가 등급이 하락했다. 다만, 국적 항공사는 에어로케이와 에어부산이, 외국적 항공사는 전일본공수, 에티하드항공 등 10개 항공사가 매우 우수인 A등급으로 평가됐다.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은 국적 항공사 모두 B등급 이상(A:7곳, B:3곳)을 받았지만, 외국적 항공사는 다소 미흡(A:3곳, B:13곳, C등급 이하: 20곳)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적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는 모바일 접수처 미운영, 피해구제 대응 미흡 등으로 2022년 대비 평가등급이 하락해 이스타항공과 함께 국적사 중 가장 낮은 등급(B+)으로 평가됐다. 동남아 등 일부 외국적 항공사는 보호조치 계획 미수립 및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 등 사전 보호조치 미흡, 피해구제 대응 노력 부족 등 소비자 보호 수준이 ‘미흡’ 이하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흡(D) 등급을 받은 외국적항공사는 몽골항공과 필리핀항공, 불량(E) 등급을 받은 항공사는 우즈베키스탄항공과 에어아시아엑스, 매우불량(F)은 뱀부항공,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에어아시아, 스카이앙코르항공 등이다.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발생률 등을 평가하는 ‘안전성’ 평가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프레미아를 제외한 모든 국적항공사가 ‘매우우수(A등급, 90점 이상)’로 평가됐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해 항공기 사고 발생 1건(승객 낙상으로 인한 부상)으로 2022년 대비 등급이 하락(A++→ B+)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연간 비행 편수 대비 이륙중단 등의 비정상 운항 발생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타 항공사 대비 낮은 점수를 받아(2.5점/15점 만점) B+로 평가됐다. 공항에서 내국인 탑승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로 진행한 ‘이용자 만족도’는 모든 국적항공사가 만족, 외국적 항공사는 대부분 다소 만족(36개 중 29개 항공사)으로 평가됐다. 항공운송서비스 평가결과는 운수권 배분 시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국토부는 세부 분석자료를 항공사에 전달해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30 15: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