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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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5시 표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14일 오후 5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차 탄핵안은 지난 4일 발의됐던 1차 탄핵안이 7일 본회의 표결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다시 발의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안철수, 이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해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다만, 기존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2024-12-13 14: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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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포고령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육사 46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대장이 계엄사령관에 내정됐다. 박안수 사령관은 내정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아래는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2024-12-03 23: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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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안보 강화 위한 종합 대책 발표...플랫폼 자율규제 확대 및 국제 공조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과 해외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총 100대 실천 과제를 담은 종합 대책을 공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간 '영향력 공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이버, 유튜브 등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향력 공작'은 선전·선동, 여론조작 등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뜻한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허위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분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허위 뉴스가 많다"며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제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국내 정보수사기관의 활동 범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수립 중인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고, 다중계층보안 체계(MLS)를 도입해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AI와 클라우드 환경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AI나 클라우드 환경 등 기술 변화가 많이 오는데 망 분리 정책이 이제 이런 기술 발전과 활용성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돼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협력도 강화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의 사이버 공간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일본과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IT 인력 송출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을 개정해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북한)뿐 아니라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로 확대하고,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과 유사한 한국형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과 기업에 대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100대 실천과제 중 일부는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외교적 사안과 관련되어 있어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0대 과제를 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며 "과제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외국과 협력해야 하는 외교적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9-01 17: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