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포털에서 뉴스를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해 보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일 포털의 기사 선택권 강화와 아웃링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 사업자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특정 언론사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개인별 기사 배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 본문은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열람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외 포털 사업자도 국내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등록하도록 하고 포털이 욕설·비속어가 포함되거나 다른 기사를 무단 복제한 기사, 광고성 기사 등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포털의 편향적인 기사 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 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 형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의 자신의 자유로운 기사 선택권과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을 통한 댓글 여론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언론들이 과도한 포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양질의 기사와 독자 편의에 우선한 서비스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포털의 가두리에 포획당했다고 지적받는 우리 언론환경이 법 개정으로 새롭게 변화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