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5건
-
-
-
-
-
-
-
-
-
-
-
단통법 폐지 박차 가하나, 후속 정책은 '의견 분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폐지 이후의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의 방안을 논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존폐 논란을 겪어왔다. 당초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자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3만원(2023년 기준)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조금 경쟁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지적되는 가운데,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할인의 중요도가 커진 만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비, OTT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이 계속되고 있어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성능이 개선된 혁신 제품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통신 사업자-단말제조사-판매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 판매점-소비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와 기만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무기로 중저가 알뜰폰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조사에는 애플도 있는데 삼성에만 중저가 휴대전화 출시가 강요되고 있다"며 "중저가폰 모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현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 역동적인 경쟁이 있냐고 본다면, 한계가 확실한 것 같다"며 "시장에서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후속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알뜰폰 사업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12 16:01:34
-
-
-
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