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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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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07-29 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