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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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10곳 중 6곳은 트럼프 관세 영향권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 철강 등에 부과되는 25% 품목별 관세에 상호관세까지 더해진 가운데 국내 제조업 전반이 관세 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6.3%로 가장 많았고, '직접 영향권에 있다'는 응답은 14.0%였다. 영향권에 속한 기업들은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24.3%)과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21.7%)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제3국(중국·멕시코·캐나다 제외) 수출 및 내수기업'(17.9%), '미국에 부품·원자재 수출기업'(14.2%), '중국에 부품·원자재 수출기업'(13.8%) 등 순이다.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뿐 아니라 미국 관세 대상국 이외의 국가와 국내 시장에서 중국 등과 경쟁하는 기업, 중국에 부품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기업들도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직·간접 영향권에 속한 업종을 보면 배터리(84.6%)와 자동차·부품(81.3%) 업종이 가장 많았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대기업에 부품, 소재 등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업종별 관세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시행됐고 같은 달 26일에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자동차의 경우 작년 전체 수출 중 미국의 비중이 46%를 차지했고, 여기에 멕시코 등 타국 생산공장에서 수출하는 물량까지 감안하면 약 70~90만대의 물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철강의 경우 수출물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10%로 자동차에 비해선 낮지만, 미국의 시장가격이 높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시장으로 꼽혀온 만큼 관세정책이 장기화 될 시 우리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미국 관세의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은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동향 모니터링 중'(45.5%)이거나 ‘생산코스트 절감 등 자체 대응책을 모색 중’(29.0%) 인 기업이 74.5%에 달했다. 반면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현지생산이나 시장다각화 등을 모색 중'인 기업은 3.9%에 그쳤고,'대응계획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8%였다. 특히 소부장 협력사와 같은 중소기업들의 대응계획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영향권에 있는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대응계획이 없다'(24.2%)고 답했고, ‘생산코스트 절감’이나 ‘관세회피 대응책’을 마련 중인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본격적으로 미국 관세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조기업들은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가공세 등의 간접영향까지 더해져 경영상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네트워크와 외교 채널을 통해 관세 영향 최소화에 힘쓰고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세우는 한편, 장기적으로 관세와 같은 대외리스크를 이겨낼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1 0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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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40만 가구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서울 내 특정 구역이나 개별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전역이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등세를 보인 집값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실수요자에 한정된다.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내 모두 처분해야만 매수 허가가 내려진다. 사실상 무주택자 중심의 매수만 허용되는 셈이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친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함께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가 향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5-03-2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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