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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예보한도 1억원 상향…금융위 "자금 쏠림 미미"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앞두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간 자금 쏠림 현상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자금 이동 상황과 업계 준비사항을 점검한 결과, 5월 입법예고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잔액,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의 예금잔액은 2270조4000억원으로, 입법예고 당일 대비 2.1%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예금잔액이 100조9000억원으로 입법예고 이후 2.8% 늘며 가장 큰 잔액 증가폭을 나타냈으나, 지난해 말(102조2000억원)에 비해 적은 수준이었다. 상호금융권 잔액은 928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0.8% 증가했다. 은행과 상호금융 예금 잔액은 과거 5개년 연평균·월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금리는 전 업권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0.5%p)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은 수신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타 업권 대비 금리를 덜 내려 3%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지만, 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둔 업계 준비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상향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자금이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는 예금보험관계 표시, 고객안내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과 금융업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업계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사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제도적 혜택을 받는 만큼 이를 국가와 국민들께 환원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위는 상시점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에는 예금잔액,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2025-08-18 1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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