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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실사 무산…예보, 노조에 가처분 신청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매각 실사가 노동조합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예금보호공사는 주중 노조 측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주중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내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MG손보 노조는 방해를 중단하고, 직원들은 실사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노조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예보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3차례 걸쳐 공개 매각을 실시했다. 이후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실사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을 주장하며 실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인수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법적으로 고용승계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 P&A는 우량 금융기관에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로 인수될 경우 MG손보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는 이달 7일 MG손보 본사에 실사장을 설치하려 했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메리츠화재 측이 여전히 과도한 범주의 요구를 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예보가 법적 조처에 나선다면 노동자와 회사의 입장에서 성실히 대응해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실사 전 과정 감독하고 실사 자료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메리츠화재 직원이나 실사 법인에 속한 MG손보 직원의 실사장 출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와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철수했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 등의 정리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MG손보가 청산 단계에 이르면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사가 청산 시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최대 5000만원 해약환급금이 보장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 배당으로 제공된다. 또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MG손보가 최종 청산절차까지 갈 경우 MG손보 임직원 600명은 실직하게 된다.
2025-02-09 17:56:06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인상…저축銀 '머니무브'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원회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중의 자금 이동이 관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시중은행보다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이 16~25%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금융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기존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지난 2001년 정해진 후 24년째 그대로였다. 그러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가 나타나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 다만 일각에선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경우 자본 대비 예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금융사가 파산 등 부실 발생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금융사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시중은행 예금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점(머니무브 현상)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업권 간 '보호한도 상향 차등화'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예금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은 예금 규모가 큰 은행들인 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해야 했던 곳은 은행 대비 여신 심사나 리스크 관리가 자유로웠던 저축은행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저축은행업권의 부실 사태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 업권에 부실 사태가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 보호한도는 올리되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차등 보호가 제안된 것이다. 다만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국제기준에 맞춰 보호한도는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과 저축은행 간 보호 한도를 동등하게 운영하는 게 국제 기준에 부합할뿐더러 자금이동 가능성과 금융사의 영업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보료율이 오르는 것도 문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될 경우 예보료율 상향 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며 "예보료율이 높아지면 대출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예금이자를 줄이거나 수수료를 올려 높아진 예보료율에 대응할 수 있어서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은행 0.08% △보험 0.15% △증권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 0.4%다. 보험사들은 상품 특성상 장기계약이 많은 만큼 예보료 부담이 커 예보료율 재산정과 산출 기준 변경이 필요하고, 예보료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저축은행들은 현재보다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2024-11-15 1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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