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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금융위 "국민에게 신뢰로 화답"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날을 맞아 은행 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달라"고 강조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며,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직원은 금융계약 체결 시 예금자에게 예금보험 관계 성립 여부와 한도 등을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은 "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직접 대응했던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며,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예금자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물줄기가 뻗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고객에게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충실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01 10:58:53
다음 달 예보한도 1억원 상향…금융위 "자금 쏠림 미미"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앞두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간 자금 쏠림 현상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자금 이동 상황과 업계 준비사항을 점검한 결과, 5월 입법예고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잔액,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의 예금잔액은 2270조4000억원으로, 입법예고 당일 대비 2.1%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예금잔액이 100조9000억원으로 입법예고 이후 2.8% 늘며 가장 큰 잔액 증가폭을 나타냈으나, 지난해 말(102조2000억원)에 비해 적은 수준이었다. 상호금융권 잔액은 928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0.8% 증가했다. 은행과 상호금융 예금 잔액은 과거 5개년 연평균·월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금리는 전 업권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0.5%p)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은 수신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타 업권 대비 금리를 덜 내려 3%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지만, 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둔 업계 준비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상향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자금이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는 예금보험관계 표시, 고객안내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과 금융업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업계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사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제도적 혜택을 받는 만큼 이를 국가와 국민들께 환원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위는 상시점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에는 예금잔액,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2025-08-18 18:11:49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금융당국 "건전성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시장 영향 모니터링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을 일정 금액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또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또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 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살피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오는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2025-07-22 15:51:15
시중은행 예금 매력 '뚝'…연 3% 이상 상호금융으로 '머니무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두 배 확대되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자금 이동)'가 본격화하고 있다.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맞물리면서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1% 후반에서 2% 초반까지 떨어지며 수신 매력이 크게 감소했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931조9343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9332억원 줄었다. 반면 상호금융권에선 연 3%대 특판 예금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며 신규 자금 유치에 나서는 중이다. 신협·새마을금고 등은 고금리와 함께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고, 일부 저축은행들 역시 연 3.3~3.4% 수준의 정기예금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의 한도를 말한다. 그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아 고금리 금융사로의 예치에 제한이 있었지만, 오는 9월부턴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상호금융의 상대적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본격 시행되는 9월을 전후로 상호금융권의 수신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금리 인상, 고객 혜택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맞춰 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사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호금융권에 시중 자금이 몰릴 경우, 리스크 확대 가능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 규제도 변수로 지목된다. 신용대출이 차주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최근 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실행이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저축은행들이 결국 수신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5000만원 한도 때문에 자금을 분산 예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1억원까지 보호되면서 한 금융사에 집중적인 예치도 가능해졌다"며 "예금금리가 낮은 시중은행 대비 실질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펀드나 주식 같은 투자 상품은 보호 제도에 해당이 안되므로 상품 조건과 신용등급, 가입 마감일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7-19 0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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