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을 일정 금액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또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또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 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살피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오는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