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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당대출' 리스크…제4인뱅 문제없나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설립을 준비하는 한국신용데이터(KCD)뱅크 컨소시엄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KCD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우리은행이 핵심 자금 조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부당대출 사태로 금융당국이 제재 검토에 나서면서 적격성 문제까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의 KCD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결정하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KCD뱅크 컨소시엄의 가장 큰 경쟁력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KCD가 설립한 한국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영업 정보를 기반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 모형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140만 소상공인 사업자에 경영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로 특화 서비스까지 안정적으로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은 KCD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전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제4인뱅이 설립될 경우 지난 2021년 토스뱅크가 출범한 이후 약 3년 만이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인터넷은행에 투자해 왔는데, 제4인뱅 도입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지분 4.88%,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 12.58%, 하나은행은 토스뱅크 지분 8.9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게 되면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우리금융 발목을 잡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 혐의를 받아 금감원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제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현 경영진에 대한 처벌 및 제재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률상 보고를 제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임종룡 회장은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만약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등 기관 제재로 이어질 경우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제4인뱅 인가뿐 아니라 보험사 인수·합병(M&A)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컨소시엄 참여 자체는 큰 문제 없지만, 예비인가 심사 때 대주주 적격성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한다. 우선 기관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해 컨소시엄 참여까지는 제한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생긴다. 은행법 53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기관에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57조에 따라 지주의 영향력을 행사해 자회사에 법을 위반하게 한 경우 금융지주 기관 제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및 M&A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및 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도입 평가 항목은 크게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등이다. 이를 고려해 최종 인가를 결정한다.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필수인 만큼 제4인뱅 컨소시엄은 자본력이 막강한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과 손을 잡고 있다. 우리은행은 KCD뱅크 컨소시엄의 투자자 입장이지만 제4인뱅의 자금 조달이란 핵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격성 문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이번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기관 제재 가능성이 크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다른 (제4인뱅) 컨소시엄보다 불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4-09-03 14:48:40
국토부, '리츠 인가 기간 단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AMC)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오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돼 있어,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따른 AMC 설립 기간 단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하게 된다. 그간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제한하고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8-07 12:14:28
금융위, 우리종금-포스증권 인가…차주 우리투자증권 출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인가안을 승인하면서 내달 1일 우리투자증권이 출격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그룹이 제출한 포스증권과 우리종금 합병·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승인했다. 정례회의에서 △한국포스증권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 △투자중개업 추가 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안도 통과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인가 요건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봤다. 합병 후 존속 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을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추가로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는 점, 합병증권사의 경우 종금사 업무의 영위 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포스증권의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 계획에 포함하게 했다. 합병 법인은 우리금융 자회사로 편입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한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합병 인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금융당국 인가 절차가 마무리돼 우리투자증권은 내달 1일 출범하게 된다. 10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우리투자증권은 자기자본 1조1500억원의 중형 증권사로 자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금융은 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증권사 인수합병(M&A)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동양·ABL생명 인수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 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 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7-24 18: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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