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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1년8개월 만에 최대…정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면서 건설사의 재정난 우려가 커지고,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1888가구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6000가구를 넘긴 것은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처음으로, 1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2.9%는 지방(2만1897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월 대비 6.6%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 중 2조7000억원을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매입가격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재매각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1만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주택보증이 1만9000호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이번 정책 역시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와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 외에도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앵커리츠’ 제도 도입 등 금융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수 개발사업장에는 공공이 선투자하는 리츠를 조성해 브릿지론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자금난이 심화하는 시장 양극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은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일률적으로 구분해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SOC 예산 조기 집행, 인프라 개발 확대, 미분양 매입 등 지방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해 ‘든든전세’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비아파트에만 허용됐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등 금융지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기 매입 등 일시적 수요 진작만으로는 미분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 부연구위원은 “지방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 확대는 제한적”이라며 “지역별 기대수익률,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9 1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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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 도입…지방 건설경기·PF시장 활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안심환매’ 제도 도입과 함께, 중소 건설사 대상 PF 특별보증, 개발앵커리츠 조성 등이 주요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분양 해소와 중소 건설사 자금 경색 완화, 나아가 건설산업 전반의 회복세 전환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대표적인 대책은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로,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하고, 일정 기간 후 사업주체가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총 3000억원 규모로 시행되는 안심환매는 건설사가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공사 중 주택을 매각하고 유동성을 확보한 뒤, 미분양 해소에 성공할 경우 다시 주택을 되사들이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유사한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발앵커리츠’도 신설된다. 국비 3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리츠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정체된 개발사업장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본PF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기준 전용 85㎡ 규모 아파트 약 3만5000가구의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PF 전환 시 정부 투자금도 회수 가능한 구조다. 중소 건설사의 PF 대출 보증도 확대된다. 정부는 시공능력 순위 100위권 밖 중소 건설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심사 기준에서 시공사 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업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중소업체도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증 한도는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 수준으로 책정된다.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도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핵심 국가기간망 구축에 7124억원, 일반철도 및 안전시설 개선에 1629억원, 하천 정비·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348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국립대 및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에도 4607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주거 복지 부문에서도 3200억원 규모의 전세임대 공급 확대, 570억원의 청년 월세 지원, 6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 지원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중소·중견 건설사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건설산업이 다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0 0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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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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