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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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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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출 톱3 베트남···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기회의 땅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베트남은 2030년까지 교역액 규모를 1500억 달러(약 19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뒤 진행한 공동언론 발표에서 내놓은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방문길엔 205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했고 한국은 2030년까지 모두 40억달러의 유상원조를 통해 베트남과 개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현 가능성은 높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중국,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이 최대 무역 흑자를 낸 나라다. 두 나라의 수교 30주년이던 2022년 한국-베트남 교역액은 사상 최고인 877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베트남의 ‘2인 3각’ 한국과 베트남이 경제적 동반자 관계라는 건 수치로 나타난다. 2023년 한국-베트남 양국 교역액은 전년 대비 9.4% 감소한 794억2800만 달러였다. 이중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3% 감소한 534억8900만 달러였고 수입액 역시 전년 대비 2.9% 감소한 259억3900만 달러를 기록해 275억50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그 결과 지난해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국이자 6위 수입국, 2위 무역 흑자국이 됐다.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지난해 베트남과의 교역 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부진의 여파가 하락세를 이끌었다는 게 하락의 이유였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의 분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베트남 경제의 위험 요인이 존재하지만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기관들은 공공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에 힘입어 올해 베트남 경제성장률이 평균 6%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로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1~4월 한국의 대(對) 베트남 수출 품목 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 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51.9%)을 차지했다. 시선을 베트남으로 돌려도 달라지는 건 없다. 베트남 역시 한국은 주요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베트남 관세총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베트남 주요 수출국으로 한국이 3위에 올랐다. 양국의 협력 관계는 더 긴밀해 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차 '베트남-코리아 플러스 공동작업반' 회의도 개최했다. 두 나라 민관 경제협력 협의체가 공동작업반이라는 이름으로 가동된 것이다. ◆경제 협력에 힘 실어준 FTA 관세청이 공개한 2015년 5월 체결된 한국과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서 서문에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국의 돈독한 우호 관계와 양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면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창출해 나가자”고 적혀 있다. 두 나라는 FTA 체결을 위해 2012년 8월 협상을 시작했고 3년여 만인 2015년 5월 서명, 그해 12월 발표했다. 이때 발표한 '한-베 FTA' 합의서엔 두 나라가 경제 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고용 기회의 창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기 위해 명확하면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규칙을 제정하고 양국 간 무역이나,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데 나서자는 의지도 표명했다. 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역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약속도 합의서에 넣었다. 한-베 FTA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양국 간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크게 줄여 무역 활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도 양국 모두 시장을 개방해 투자와 서비스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했다. 투자 보호와 장려를 위해 투자자 보호 조항도 협정문에 추가했다. 관세를 철폐하거나 줄이면서 두 나라간 무역은 확대되고 투자 환경 개선에 따라 투자 유치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봤다. FTA 체결로 인한 기대 효과는 명확히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체결 직후인 2016년(1~10월) 베트남과의 교역이 FTA를 체결하기 전인 2015년 같은 기간 보다 약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출은 13%, 수입은 28% 늘었다.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효과로 화장품과 자동차 부품 수출이 크게 늘었고 베트남에서 들여오는 라이스페이퍼와 기타 목재류 수입도 증가했다. 지난해 산업부는 장관급 '한-베 산업공동위 및 FTA 공동위'를 통해 FTA 성과가 실질적으로 창출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FTA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도 개통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 비즈니스 지도 속 베트남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기대감은 시간이 흐를 수록 높아지고 있다. 무역협회가 지난해 9월 발간한 ‘해외 비즈니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베트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조사는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 해외 진출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906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중점 수요는 기존 중국, 일본에서 베트남과 인도 등 아시아 신흥 시장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였다. 현재 우리 기업의 주요 해외 비즈니스 대상국도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독일 순이었다면 향후 중점 비즈니스 대상국에선 미국, 베트남, 인도, 중국, 일본 순으로 변화를 보였다. 특히 현재 비즈니스 대상국 4위인 베트남이 향후 비즈니스 대상국 2위로 뛰어오른 점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기업들은 수출 실적에 상관없이 베트남을 중점 비즈니스 국가로 인식했다. 수출 실적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미국(27.3%), 인도(8.4%)에 이어 세 번째로 베트남(8.2%)을, 수출 실적 1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은 미국(20.5%) 다음으로 베트남(9.6%)을 꼽았다. 수출 기업의 81.2%가 내수 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성장성 높은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응답한 점에서 베트남은 기업들에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에 무역협회는 베트남 등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수요가 집중되는 베트남 등 신흥국을 겨냥해 사업을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돕는다 베트남과의 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도 많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기업들은 수출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현지 바이어와 파트너 발굴(61.4%)이라고 봤다.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상대국 수출입 규제와 관행에 따른 어려움(46.6%)도 크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고용 인원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에게는 무역, 보험 등 금융 지원 관련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34.9%로 높게 나타났다. 해외 투자 기업의 경우엔 현지 시장과 세제 관련 정보 부족(59.5%), 현지 협력 파트너 발굴의 어려움(42.1%)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중 300인 이상 기업은 상대국 정부의 차별적 지원정책(46.2%), 정책 투명성 부족(30.8%)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무엇일까. 무역협회의 질문에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파트너 연결 지원 사업(63.6%), 현지 시장 관련 정보 제공(45.9%)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통상 교섭 활동 확대, 정부 간 공식 고위급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23.1%로 높게 나타났다. 현지 투자 기업은 또 다른 지원책을 요청했다. 현지 외국인 투자 관련 세제, 보조금 등 정보 제공 사업(63.5%)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현지 파트너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 행사(54.7%) 수요도 많았다. 보고서는 "고용 규모, 수출 실적 등 기업 특성에 따라 해외 비즈니스 관련 애로와 필요한 지원 사항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면서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해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기업군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 직접 투자가 국내 유입보다 해외로 유출되는 이른바 '투자 역조'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일자리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내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2024-07-01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