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건
-
2차 소비쿠폰, 하루 만에 640만명 신청…6396억원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639만6000여명이 신청해 639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는 2차 소비쿠폰 신청률이 전날(22일) 자정 기준 전체 대상자(4561만명)의 14.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461만97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95만3989명, 선불카드 67만4495명, 지역사랑상품권 지류 14만7489명 순이었다. 신청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18.57%(31만1540명)를 기록했다. 이어 세종 14.81%, 전북 14.57%, 인천 14.54% 등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12.29%로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정부는 전날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했다.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개시 첫 주(9월 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025-09-23 10:45:45
-
22일부터 전 국민 90%에 소비쿠폰 2차 지급…1인당 1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달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는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기준이 추가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 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9월 22~26일은 1차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달라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생협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2차 지급 기준과 관련있는 본인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2 15:28:28
-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시작…출생연도별 요일제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이달 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턴 요일제가 해제되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카드사 외에도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일부 카드형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5-07-20 14: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