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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IB 강화·모험자본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를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금융회사로 육성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규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8년 말까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으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투자와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 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포렌식 절차,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기 위해 알 권리와 다툴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확대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9 17:36:11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필수... 대포폰 원천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오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분증 진위 확인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신분증 내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가입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범 운영은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대면 채널에서 안면인증을 적용하며 43개 알뜰폰 사업자는 비대면 개통 절차에 우선 도입한다. 이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휴대전화 개통 채널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증 방식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한다. 가입자가 개통 시점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패스 앱을 통해 얼굴을 촬영하면 시스템이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본인 여부를 판별한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도 별도 절차를 통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인증 기술은 이미 1금융권 비대면 거래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과 동일하다"며 "얼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대조하고 일치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할 뿐 촬영된 이미지나 생체 정보는 즉시 파기되므로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133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개통 절차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부정 개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대포폰 개통을 묵인하거나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사나 대리점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은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도입 초기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공익적 조치인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12-19 12:43:03
개인정보위 "쿠팡, '노출' 아닌 '유출'로 정정해 다시 알려라"… 행정지도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사태 초기 피해 사실을 '유출'이 아닌 '노출'로 축소 통지한 것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고 무용론이 제기된 정보보호 인증 체계(ISMS-P)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로 정정하고 누락된 피해 항목을 포함해 이용자에게 재통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지난달 18일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 공지에는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법적으로 '노출'은 정보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를 '유출'은 통제권을 상실해 권한 없는 자에게 넘어간 상태를 뜻한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현을 순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용어를 '유출'로 명확히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당초 공지에서 빠진 항목까지 포함해 다시 알리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에 피해 사실을 일정 기간 이상 게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담 대응팀(Help Desk)을 확대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관계 부처에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송 위원장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정보, 주문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송지 주소에는 회원뿐 아니라 가족, 지인, 받는 사람 주소와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인적·물적 투자를 하도록 효과적인 유인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쿠팡은 ISMS-P 인증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ISMS-P 인증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4건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인증 심사를 기존 서류 중심에서 '모의 해킹'을 포함한 현장 심사 위주로 전환하고 중대 결함 발견 시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ISMS-P를 현실화시키면서 모의 해킹 위주로 검토하는 것 같다”면서 “ISMS-P 평가자들이 있는데 우선 평가자들을 모아놓고 현장의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이 개선 권고를 따를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보면 (쿠팡이) 국내 소비자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로서는 우선 쿠팡에 ‘경고’를 한 셈인데 이번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제재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0일 4536개 계정 유출로 1차 신고를 했으나 이후 정밀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3370만 개로 늘어나 지난달 29일 2차 신고를 접수했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쿠팡의 보안 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5-12-03 15:49:43
과기정통부, 서버 폐기 날짜 속이고 로그 숨기고…KT에 '괘씸죄'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정부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을 넘어선 강력한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지난 2일 KT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사 방해 혐의로 대형 통신사를 수사 의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관련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날짜를 허위로 제출했다. 또한 폐기한 서버의 백업 로그가 존재했음에도 지난달 18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에 이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명백한 증거 은닉 및 조사 방해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KT의 초동 대응 미흡과 관리 부실에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하는 등 KT의 보안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와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다각도로 조사 중이다. 정부는 이번 KT 사태를 계기로 IT 보안 패러다임 전반을 손질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침해 정황이 있으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직권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통신사 해킹 사태로 유명무실함이 드러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뜯어고친다.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된다. 침해 사고 신고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최고보안책임자(CISO)의 이사회 정기 보고를 의무화해 보안 문제를 경영진이 직접 챙기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 대책도 함께 나왔다. 오는 12월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 개통을 묵인하는 판매점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
2025-10-13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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