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8년 말까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으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투자와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 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포렌식 절차,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기 위해 알 권리와 다툴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확대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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