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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년 모험자본 공급 확대…민·관 협의체로 성과 점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은 기자
2025-12-22 16:33:09

종투사 추가 지정 신속 진행…모험자본 공급 여력 확충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방안·기관 전용 PEF 규율 체계 정비 등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는 금융투자업권을 중심으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급 현황과 계획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이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추가 지정은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모험자본 공급 여력을 꾸준히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마했다.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는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이날 세번째로 열렸으며 회의에는 혁신·벤처 업계와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학계 등 자본시장 전반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스닥 시장과 장기 민간 모험자본이 긴밀히 연결돼 초기기업에서 고성장기업, 상장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했다"며 "우리 경제 혁신 역시 자본시장의 품 안에서 성장하고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에 IMA(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업무를 지정·인가했다. 이들 증권사는 향후 3년간 총 20조3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방안과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 규율 체계 정비,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점검체계 마련 방안 등도 논의됐다.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허용과 관련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허가 설명회 등 본격적인 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PEF 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집행사원(GP)이 중대한 법령을 한 차례라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연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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