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금융보안원이 연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FISCON)'에서 "불가피한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즉시 시스템을 복구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는 회복력을 갖추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백업·소산·복구 등 업무연속성 계획(BCP)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전산 복구 및 소비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이용자 보호 매뉴얼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시대·초연결 시대로의 전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에 특화한 별도의 총괄 법제인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 논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에 국한된 현 금융보안 체계를 탈피해 금융보안 전반에 빈틈없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디지털 금융 전략 △기술 혁신 트렌드 △위협 대응 등 3개 분야에서 총 18개 주제로 금융보안 최신 동향 및 이슈가 논의된다.
금융회사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비공개 세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랜섬웨어의 공격 전략 및 전술 등을 분석하고, 올해 발생한 주요 사고의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보안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금융회사 경영진께서는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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