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비급여 치료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적용 대상처럼 조작한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 공모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내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 같은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 불가 치료의 거짓 청구 △과다·이중·분할 청구 △허위 진료기록·영수증 작성 △알선·유도 행위 등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전액 몰수와 추징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행위는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민생 침해 범죄”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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