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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
2024-12-14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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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대금 손실 처리하고 해외에서 돈 떼이기도... 10대 건설사 미수금 17조원 쌓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0대 건설사가 국내외에서 공사를 하고도 받아내지 못한 돈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17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5곳은 미수금 규모가 지난해 말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국내 시공 능력 평가 10위권 건설사 중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매출채권 등으로 미수금 항목을 명확하게 공개한 9개 건설사의 미수금은 17조63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보다 4.2% 증가한 수치다. 특히 현대건설은 공사미수금만 4조909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7.7% 늘어났다. 여기에다가 분양미수금도 196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4.5% 증가했다. 대우건설은 공사와 분양미수금을 포함한 매출채권액이 2조534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6.6% 커졌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은 22.0% 증가한 2조2307억원, 포스코이앤씨는 11.6% 늘어난 1조3515억원, 롯데건설은 8.5% 증가한 1조5625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SK에코플랜트는 공사미수금을 59.5% 줄여 4013억원을 남겨뒀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말보다 30.2% 감소한 1조7946억원, GS건설은 29.3% 줄어든 1조9901억원, HDC현대산업개발은 19.2% 감소한 6428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사들은 미수금이 대부분 받기로 약정된 금액인 데다 공사 수주 실적이 많을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당장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건설업 특성상 아파트 분양과 같이 공사가 완성되고도 일정 시일이 지나야 대금이 완납되는 예도 있는 만큼 수주 실적이 늘면 미수금도 일정 부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현대건설이 맡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도 현재 2141억원의 미수금이 남아있지만 '완판'이 된 터라 앞으로 잔금이 입금되면 미수금도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국내 공사와 달리 해외에서는 공사를 마치고도 장기간 대금을 받지 못해 현지에 남아 '수금 싸움'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지 경제 상황이나 정세 변동에 따라 공사 대금을 받을 기약이 거의 없는 일도 있다. 대우건설이 2012년 쿠웨이트에서 수주한 정유공장 사업은 현재 공사를 100% 마쳤지만, 현재 미수금 124억원이 남았다. 또 2013년 리비아에서 수주한 즈위티나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의 경우 리비아 내전 등으로 현재까지도 진행률이 35.2%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른 미수금은 164억원이다. 대우건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2000년대 초반 뉴욕 맨해튼에서 건설 사업을 추진하다 200억원이 넘는 돈을 결국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시민단체 '크루'(CREW)와 대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대우로부터 2000만 달러(약 262억원)을 빚졌다가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플로리다와 피닉스 등 9개 사업장에 대한 채권으로 대신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은 대부분 수익이 나지 않았고 대우 측은 결국 2017년께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이 빚을 손실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에코플랜트는 2011년 파나마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계약하고 공사까지 마쳤지만 39억원은 끝내 받지 못하고 대손 충당금으로 손실 처리했다. 현대건설이 2019년 시작한 폴란드 석유화학 플랜트는 지난해 8월 31일이 공사기한으로, 현재 공사가 99% 완성됐지만, 미수금 50억원이 남아있다. 이와 별도로 이 사업과 관련해 공사비 청구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미청구 금액은 1690억원에 이른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이 근로자들에게 월급도 주고 자기 돈을 내어서 새로운 공사도 해야 하는데 미수금이 불어나서 돈이 막히거나 경제 위기가 와서 공사 대금을 못 주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만 올해 공사 매출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 어렵다는 시그널이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2024-11-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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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교, 은행 핵심인재로…'특별채용' 속속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들이 올해 하반기 공개채용을 진행하면서 전역 장교 특별채용을 신설해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선 것으로 분석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운영대행사를 정한 뒤 내년 3월쯤 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1기 사업자는 신한은행(2006년 1월~2015년 12월), 2기 사업자는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2016년 1월~2025년 12월)이다. 3기 운영기한은 2026년 1월부터 2033년 12월까지로,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사랑카드란 병역판정검사부터 군복무, 예비군 임무 수행 시까지 전자신분증, 전자통장, 체크·현금카드 등 다양한 기능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카드다. 은행들은 20만명 이상의 입영 대상자와 200만명이 넘는 청년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군인 월급이 인상된 점도 저원가성 예금 확대에 유리한 데다, 향후 사회에서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은행들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사업자인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수성이 관건이다. 1기 사업자였던 신한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M뱅크가 사업자 선정에 도전하고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과 우체국까지 모두 10곳이 참전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 은행이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군인 월급이 인상되면서 자금 확보를 할 수 있고, 고객층도 크게 늘릴 수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군인 월급은 장병들의 안정적인 복무 지원 차원으로 정부 개선안에 따라 크게 인상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병장은 올해 125만원에서 내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그외 △상병 100만원→120만원 △일병 80만원→96만원 △이병 64만원→86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나라사랑카드 입찰 전초전에 나섰다. 전역 장교 특별채용 부문을 신설하고 군 관련 예·적금, 대출상품 혜택을 강화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올 하반기 신규 채용에서 전역 장교 특별채용 부문을 새로 만들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군생활에서 형성된 리더십과 책임감, 도전 정신 등 우수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전역 장교 특별채용 부문을 신설했다"며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국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은행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별도 전형을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군마트(PX)와 대중교통 할인율을 최고 20% 적용하는 등 나라사랑카드 혜택을 늘렸다. 우리은행도 전역 장교를 대상으로 채용하는 '우리 히어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최근 신임 장교 지원율이 감소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우리은행의 채용이 전역 장교의 사회 복귀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역 장교들을 적극 채용해 이들이 갖춘 우수한 역량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은행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전역하는 장교를 대상으로 리더십 특별채용을 실시한 바 있다. 채용 인원의 45%를 전역 장교 출신으로 선발했다. 이와 함께 군인과 군인 가족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군 지원 상생금융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 장병과 3대에 걸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를 위해 군 관련 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 및 한도 상향, 직업군인 전용 금리우대 입출금통장 출시 등 1조원 규모의 '군 상생금융 패키지'를 시행 중이다. 기업은행은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자산관리 서비스인 'i-ONE 자산관리'에서 군인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IBK군인라운지'를 출시했다. IBK군인라운지는 장병들이 금융 및 복무일정을 관리하며 장병 특화서비스와 군생활 팁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현역군인은 물론 입대예정자와 전역군인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다음 달 군 경력에 기반한 우대 프로그램을 출시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잦은 근무지 이동, 격오지 근무 등 군 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군 간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군인 전용 예금, 대출 등 상품을 출시하고 자산 관리 컨설팅, 수수료 우대 등 비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2024-10-29 0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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