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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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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 웹툰업계, '아지툰' 운영자 처벌 촉구… K-콘텐츠 보호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리디·키다리스튜디오·레진엔터테인먼트·탑코·투믹스)가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유통 사이트 ‘아지툰’과 ‘아지툰소설’ 운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10일 아지툰 운영자의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불법 유통의 심각성을 알렸다. ‘아지툰’과 ‘아지툰소설’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유통 사이트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웹툰 약 75만 회차와 웹소설 약 25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이트는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후속 불법 사이트를 양산하며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에 따라 A씨는 지난 8월 구속되었으며 사이트는 폐쇄됐다. 오는 12일에는 A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린다. 이번 탄원서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K-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불법 유통이 창작자들에게 미친 경제적 심리적 피해는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지툰’ 사이트의 불법 게시물 수와 트래픽, 방문자 수만 고려했을 때 피해 규모는 매우 크며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웹대협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불법 유통 사이트와 그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불법 유통에 대한 근절 대책이 시급하며 이번 사례가 불법 유통자와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11 17:27:03
네이버웹툰, 웹툰 불법 유통 근절 노력으로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웹툰이 27일 열린 2024 제1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웹툰 불법 유통 대응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0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웹툰은 창작자 생태계 보호와 한국 웹툰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RM 솔루션 도입, 자체 기술 개발,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2017년 도입한 ‘툰레이더’는 불법 복제물을 추적하고 차단하는 네이버웹툰의 독자적 기술로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툰레이더가 보호한 저작권의 연간 가치는 약 2억 달러에 이른다. 불법 유통 대응은 기술적 조치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네이버웹툰은 창작자 대신 미국 법원을 통해 약 150개의 불법 사이트 활동을 중단시켰으며 올해에도 세 건의 소환장 발행으로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70여 곳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이트의 연간 방문자 수 약 13억 회가 감소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지난 10월에는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약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불법 유통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CRO)은 “불법 사이트의 활동 중단은 네이버웹툰 작품 보호를 넘어 업계 전반의 창작자 권익을 지키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네이버웹툰의 지속적인 창작자 생태계 보호 노력과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기술적·법적 조치가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2024-11-27 1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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