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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교육 실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미공개 중요 정보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규 거래 지원, 거래 유의 지정·해제, 거래 지원 종료 등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한다. 빗썸은 이러한 정보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장두식 빗썸 시장감시실장이 강사로 나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정의, 관련 법규, 위반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실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하며 임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를 통해 빗썸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빗썸은 이번 교육 외에도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 서약식에서는 업무 기밀 유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및 신고 등 이용자 보호법 준수를 위한 행동 지침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했다. 또한 빗썸은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이번 교육과 함께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2025-03-05 10:23:30
구글·메타, '은밀한 정보 수집' 덜미…1000억 과징금, 국내 개인정보 보호의 분수령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3일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과징금 소송의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글로벌 IT 기업들의 이용자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활용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옵션 더보기'를 숨겨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했으며 메타는 694줄에 달하는 관련 내용을 한 번에 5줄만 보이도록 구성해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구글과 메타는 2023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행태정보 수집의 주체가 누구인가다. 양사는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 사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민감 정보이며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같은 국제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규제와 입법을 추진 중임을 강조했다. 구글은 2023년 미국 40개 주로부터 위치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소송을 당해 3억 9150만 달러(약 57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도 검색엔진, 지도 앱 등을 통해 위치를 추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9년에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으로부터 불투명한 개인정보처리 정책으로 5000만 유로(약 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타 역시 2023년 5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불법 이전 혐의로 13억 달러(약 1조 8000억원)라는 GDPR 위반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9년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 달러(약 7조 28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국내에서도 2020년 이후 총 514억원의 과징금과 9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구글과 메타가 과연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인가 하는 점이다. 양사는 최종변론에서 "우리는 플랫폼 제공자일 뿐 실제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개별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 사업자"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마치 자신들은 고속도로만 제공할 뿐 그 위를 달리는 차량의 운행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는 이용자의 관심사, 구매 내역, 검색 기록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역시 GDPR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EU와 미국은 이미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EU는 GDPR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고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1-21 06:10:00
식약처,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실효성 강화 위한 '정책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시장 성장에 따라 제품 광고 규모 및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의 조사에 따르면 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만5707개에서 2023년 3만1524개로 증가했다.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 및 표시·광고 위반 사례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방안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광고 사전자문 및 모니터링 업무 안내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소개 등이 다뤄진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인체적용시험 기준, 시험방법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화장품의 표시·광고 적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05 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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