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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토스증권, 출범 이후 약 4년간 본점 정보 공시 누락..."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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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단독] 토스증권, 출범 이후 약 4년간 본점 정보 공시 누락..."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은 기자
2025-10-29 06:13:00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투자자 보호 기본 의무 훼손

"직원 단순 실수"…기본 의무 이행 부족 지적

토스증권 CI 사진토스증권
토스증권 CI [사진=토스증권]
[이코노믹데일리] 토스증권이 출범 이후 약 4년간 법령상 필수 공시 항목인 본점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신규 증권사의 기본적인 규정 이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9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2021년 3월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 '국내 지점 수'를 0개로 기재해왔다. 이후 6월에서야 본점 정보를 추가 등록하며 공시를 수정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본점과 영업지점을 모두 협회에 등록·공시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법규정정보시스템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에는 '본점을 포함한 점포의 수를 기재하되 사이버지점은 제외한다(본점만 있는 경우 국내지점 수는 1개로 기재)'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본점만 존재하는 증권사는 지점 수를 1개로 공시해야 하지만 토스증권은 약 4년간 이를 누락한 셈이다.
 
자본시장법 제123조는 발행인이 증권 모집 또는 매출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본점과 청약사무 취급 장소 등 신원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사가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에 해당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토스증권의 공시 누락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의 기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거래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소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공시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일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해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4년에 걸친 누락을 단순 실수로 치부하는 것은 기본적인 규정 관리 체계가 미흡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협회 영업보고서상 본점 정보를 누락했더라도 감독원 보고서를 기준으로 정정 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이는 행정상 오류에 해당할 뿐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영업보고서에 오류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정정 제출하면 되며 본점 정보 누락이 즉각적인 제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유연한 해석이 규정 준수 의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스증권은 12년 만에 신규 인가를 받은 증권사로 출범 78일 만에 35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출범 3년 만에 연간 흑자를 달성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앞세워 증권업계에 안착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이번 공시 누락 사건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규정 준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신규 증권사에 대한 감시 강화와 기본 의무 이행 역량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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