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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2심 전원 무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5-12-18 10:52:53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부정…1심 징역형 판단 뒤집혀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사진연합뉴스DB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다시 한 번 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녹취록에 기초한 공소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 역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인되며 무죄로 판결이 뒤집힌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현금이 담긴 봉투를 주고받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같은 해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시된 녹취 자료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형과 추징금 역시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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