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요일
안개 서울 -1˚C
구름 부산 2˚C
흐림 대구 1˚C
맑음 인천 -2˚C
흐림 광주 1˚C
흐림 대전 -0˚C
흐림 울산 3˚C
맑음 강릉 1˚C
흐림 제주 6˚C
IT

통신3사, 단말기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 시행…유통점 전면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류청빛 기자
2026-02-02 10:56:56

보조금 지급 구조 제도권 안으로 편입

지급한 단말기 추가지원금 금액 전산화

통신 3사 유통점 간판 사진연합뉴스
통신 3사 유통점 간판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통신 3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추가지원금을 전산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구두 약속 형태로 이뤄지던 이른바 '페이백'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조금 지급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이날부터 직영점과 대리점 등 유통점을 통해 지급한 단말기 추가지원금 금액을 전산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재한다. 가입자가 실제로 받는 단말기 할인 금액을 전산에 남겨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22일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롭게 반영된 '추가지원금 계약서 명시' 정책의 후속 이행 성격을 갖는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휴대전화 계약 체결 시 공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의 제공 주체, 지급 방식, 금액 등을 계약서와 전산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

기존 이동통신 유통 시장에서는 추가지원금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 사후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분석이다. 유통점별·소비자별로 지급 금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도 반복됐다.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이 의무화되면서 소비자가 계약 당시 안내받은 보조금 내역과 실제 지급 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변화한 유통 환경과도 맞물려 있다. 단통법 폐지로 유통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고 보조금 지급 방식의 자율성이 확대돼 계약 단계에서의 정보 고지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보조금 관련 중요 정보를 계약서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의 거주 지역·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했다. 허위 정보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 역시 금지 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지원금 전산 입력 의무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행정 지침을 마련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 방지, 새로운 계약서 양식 사용, 불법·기만적 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시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유통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관리 장치는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여신
우리은행
하나금융그룹
우리은행
KB손해보험
NH
한화
태광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